임금청구의소 ( 가사노동,일상가사채부) 법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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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청구의 소가사노동_ 일상가사채무.hwp (63.0K) 116회 다운로드 DATE : 2018-12-21 09: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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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강◇◇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임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원 및 소장부본이 송달될 때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 김◇◇에게 파출부로 고용되어 20○○. ○. ○.부터 20○○. ○○. ○.까지 가사노동을 제공하였습니다.
2. 원고의 월 급여는 최초 고용시에는 금 ○○○원이었고, 20○○. ○.부터 금 ○○○○원으로 인상되었는바, 원고는 20○○. ○.경부터 20○○. ○○.까지 합계 금 ○○○○○원의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증거 : 갑 제1호증(급여 미지급확인서 - 피고 김◇◇가 미지급사실을 확인하고 20○○. ○○. ○○.까지 지급하겠다고 기재함)]
3. 피고 강◇◇는 피고 김◇◇의 처로서 피고 김◇◇와 동거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가사노동을 위하여 파출부로 고용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위 급여채무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832조에 의해 피고 강◇◇는 피고 김◇◇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및 소장부본이 송달될 때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급여미지급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①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강◇◇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임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원 및 소장부본이 송달될 때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 김◇◇에게 파출부로 고용되어 20○○. ○. ○.부터 20○○. ○○. ○.까지 가사노동을 제공하였습니다.
2. 원고의 월 급여는 최초 고용시에는 금 ○○○원이었고, 20○○. ○.부터 금 ○○○○원으로 인상되었는바, 원고는 20○○. ○.경부터 20○○. ○○.까지 합계 금 ○○○○○원의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증거 : 갑 제1호증(급여 미지급확인서 - 피고 김◇◇가 미지급사실을 확인하고 20○○. ○○. ○○.까지 지급하겠다고 기재함)]
3. 피고 강◇◇는 피고 김◇◇의 처로서 피고 김◇◇와 동거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가사노동을 위하여 파출부로 고용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위 급여채무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832조에 의해 피고 강◇◇는 피고 김◇◇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및 소장부본이 송달될 때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급여미지급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①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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