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금청구 독촉사건 - 지급명령신청서 무료법률양식
첨부파일
- 지급명령신청서임금 및 퇴직금청구 독촉사건.hwp (83.0K) 283회 다운로드 DATE : 2018-12-21 09:38:30
관련링크
본문
지급명령신청서(임금 및 퇴직금청구 독촉사건)
지 급 명 령 신 청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주식회사 ◇◇◇◇
○○시 ○○구 ○○길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임금 및 퇴직금청구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7,5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20○○. ○○.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아 래
금 원 독촉절차비용
내 역
금 원 인 지 대
금 원 송 달 료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 ○. ○.부터 20○○. ○○. ○.까지 ○○시 ○○구 ○○길 소재에서 식육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회사에서 유통판매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20○○. ○월분부터 ○월분까지 체불임금 5,500,000원과 위 기간동안의 퇴직금 2,000,0000원 등 합계 금 7,500,000원을 지금까지 지급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체불임금 5,500,000원과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2,000,000원 등 합계 금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다음날인 20○○. ○○. ○○.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20○○. ○○.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체불금품확인원(○○지방노동사무소)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당 사 자 표 시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주식회사 ◇◇◇◇
○○시 ○○구 ○○길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임금 및 퇴직금청구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7,5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20○○. ○○.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아 래
금 원 독촉절차비용
내 역
금 원 인 지 대
금 원 송 달 료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 ○. ○.부터 20○○. ○○. ○.까지 ○○시 ○○구 ○○길 소재에서 식육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회사에서 유통판매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20○○. ○월분부터 ○월분까지 체불임금 5,500,000원과 위 기간동안의 퇴직금 2,000,0000원 등 합계 금 7,500,000원을 지금까지 지급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체불임금 5,500,000원과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2,000,000원 등 합계 금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다음날인 20○○. ○○. ○○.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20○○. ○○.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기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
불복절차
및 기 간
{신청인(채권자)}
-신청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함(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피신청인(채무자)}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470조)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70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의 의
금전, 그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음.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과집행(민사집행법 제58조)
①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기 타
-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7465호, 2005.3.31.)되면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현행 제37조) 부분이 신설되어, 2005.7.1. 이후 퇴직 및 사망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날(15일째)부터 지급일까지 연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됨.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법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등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
지 급 명 령 신 청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주식회사 ◇◇◇◇
○○시 ○○구 ○○길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임금 및 퇴직금청구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7,5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20○○. ○○.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아 래
금 원 독촉절차비용
내 역
금 원 인 지 대
금 원 송 달 료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 ○. ○.부터 20○○. ○○. ○.까지 ○○시 ○○구 ○○길 소재에서 식육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회사에서 유통판매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20○○. ○월분부터 ○월분까지 체불임금 5,500,000원과 위 기간동안의 퇴직금 2,000,0000원 등 합계 금 7,500,000원을 지금까지 지급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체불임금 5,500,000원과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2,000,000원 등 합계 금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다음날인 20○○. ○○. ○○.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20○○. ○○.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체불금품확인원(○○지방노동사무소)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당 사 자 표 시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주식회사 ◇◇◇◇
○○시 ○○구 ○○길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임금 및 퇴직금청구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7,5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20○○. ○○.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아 래
금 원 독촉절차비용
내 역
금 원 인 지 대
금 원 송 달 료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 ○. ○.부터 20○○. ○○. ○.까지 ○○시 ○○구 ○○길 소재에서 식육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회사에서 유통판매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20○○. ○월분부터 ○월분까지 체불임금 5,500,000원과 위 기간동안의 퇴직금 2,000,0000원 등 합계 금 7,500,000원을 지금까지 지급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체불임금 5,500,000원과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2,000,000원 등 합계 금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다음날인 20○○. ○○. ○○.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20○○. ○○.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기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
불복절차
및 기 간
{신청인(채권자)}
-신청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함(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피신청인(채무자)}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470조)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70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의 의
금전, 그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음.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과집행(민사집행법 제58조)
①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기 타
-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7465호, 2005.3.31.)되면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현행 제37조) 부분이 신설되어, 2005.7.1. 이후 퇴직 및 사망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날(15일째)부터 지급일까지 연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됨.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법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등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
추천 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