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의 소 직장인인 경우 보험사 상대로 청구 할때 법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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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월급생활자 사망_ 보험가입한 승용차.hwp (109.5K) 92회 다운로드 DATE : 2018-12-27 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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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월급생활자 사망, 보험가입한 승용차)
소 장
원 고 1. 김○○(주민등록번호)
2. 박①○(주민등록번호)
3. 박②○(주민등록번호)
4. 최○○(주민등록번호)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
원고들의 주소:○○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시 ○○구 ○○길 ○○(우편번호)
대표이사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금 107,365,776원, 원고 박①○, 원고 박②○에게 각 금 68,577,184원, 원고 최○○에게 금 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0. 6.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원고 김○○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박⊙⊙의 처, 원고 박①○, 원고 박②○는 소외 망 박⊙⊙의 자녀들로서 상속인이고, 원고 최○○는 소외 망 박⊙⊙의 어머니입니다.
나. 피고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이 사건 가해차량인 소외 이◈◈ 소유의 서울○○바○○○○호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교통사고의 발생
(1) 발생일시 : 2000. 6. 15. 22:30경
(2) 발생장소 : ○○시 ○○구 ○○길 ○○ ○○빌딩 앞 4차선도로상 횡단보도
(3) 사고차량 : 서울○○바○○○○호 승용차
(4) 운전자 겸 소유자 : 소외 이◈◈
(5) 피 해 자 : 소외 망 박⊙⊙
(6) 피해상황 :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소외 망 박⊙⊙는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소외 이◈◈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가 충격 되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 23:50경 ○○병원에서 사망하였음.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소외 이◈◈는 신호를 무시한 채 사고차량을 운전한 결과로 피해자 소외 망 박⊙⊙를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바, 피고는 위 사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6조의2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소외 망 박⊙⊙의 일실수입
소외 망 박⊙⊙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은 다음 (1)과 같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191,317,302원입니다.
(1)기초사실
(가)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6. 10. 18.생
연령 : 사고당시 43세 7개월 남짓
기대여명 : 31.21년
(나)직업 경력 : 위 망인은 1990. 5. 15.부터 소외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여 왔고, 사고 당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음.
(다)정년 및 가동연한 : 위 망인의 소외 ◎◎주식회사에서의 정년은 만 55세가 되는 다음날이고, 그 다음날부터 위 망인이 만 60세가 되는 2016. 10. 17.까지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임.
(라)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정년시까지 : 위 망인은 2000. 1. 1.부터 2000. 3. 31.까지 근로소득으로 합계 금 6,900,000원을 지급 받았는바, 장차 승급에 따라 그 수입이 증가되리라고 예상되므로 위 망인은 적어도 2000. 1. 1.부터 2000. 3. 31.까지의 근로소득을 매월로 환산한 금 2,300,000원(금 6,900,000원÷3월) 상당의 월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정년 이후 가동연한까지 : 대한건설협회 작성의 200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중 보통인부의 2003. 1월 현재 1일 시중노임단가 금 50,683원을 기초로 한 월급여 금 1,115,026원{금 50,683원(시중노임단가)×22일(월평균가동일수)} 상당을 얻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마)생계비 : 수입의 1/3
(2)기간 및 계산(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림. 다음부터 같음)
①기간 : 2000. 6. 15.부터 2011. 10. 19.까지(11년 4개월 남짓)
계산 : 금 2,300,000원×2/3×107.5674(136개월에 대한 호프만수치)=금 164,936,679원
②기간 : 2011. 10. 20.부터 2016. 10. 17.까지(4년 11개월 남짓)
계산 : 금 1,115,026원×2/3×35.4888{143.0562(사고시부터 60세까지 196개월에 대한 호프만수치)-107.5674(사고시부터 정년까지 136개월에 대한 호프만수치)=35.4888}=금 26,380,623원
③합계 : ①+②=금 191,317,302원
나. 일실퇴직금
소외 망 박⊙⊙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퇴직금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8,202,844원입니다.
(1)기초사실
(가)입사일 : 1990. 5. 25.
(나)정년에 따른 퇴직예정일 및 근속기간 : 정년인 2011. 10. 19.까지 21년 4개월 남짓
(다)이 사건 사고로 인한 퇴직일 및 근속기간 : 2000. 6. 15.까지 10년 남짓
(라)퇴직금의 근거와 산정방식 : 소외 ◎◎주식회사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 근속년수 1년에 1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마)보수월액 : 금 2,300,000원(※원칙적으로는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야 하나 편의상 보수월액으로 하였음)
(바)사고시까지의 계산상 퇴직금 : 월급여 금 2,300,000원×(10+22/365)년(1990.
5. 25.부터 2000. 6. 15.까지)=금 23,138,630원
(2)계산
(가)정년퇴직시 예상퇴직금 : 금 2,300,000원×(21+148/365)=금 49,232,602원
(나)정년퇴직시 예상퇴직금의 사고당시 현가
금 49,232,602원×0.6366(사고시부터 정년퇴직시까지 11년 5월에 대한 호프 만수치, 1/{1+0.05×(11+5/12)}=금 31,341,474원
(다)사고시까지의 계산상 퇴직금공제 : 금 31,341,474원-금 23,138,630원=금 8,202,844원
라. 소외 망 박○○의 위자료
소외 망 박○○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는 순간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망 박○○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마. 상속관계
위와 같이 소외 망 박⊙⊙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액은 합계 금 229,520,146원{금 191,317,302원(일실수입) + 금 8,202,844원(일실퇴직금)+금 30,000,000원(위자료)}인바, 이 손해배상채권은 위 망인의 처인 원고 김○○에게 금 98,365,776원(위 손해액×상속지분 3/7), 위 망인의 아들 원고 박①○, 망인의 딸 원고 박②○에게는 각 금 65,577,184원(위 손해액×상속지분 2/7)이 상속되었습니다.
바. 원고들의 위자료
원고들도 소외 망 박○○의 사망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망인의 처인 원고 김⊙⊙에게 금 7,000,000원, 위 망인의 자녀인 원고 박①○, 원고 박②○에게 각 금 3,000,000원, 위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 최○○에게 금 7,000,000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사. 장례비 : 금 2,000,000원
지출자 : 원고 김○○
4. 결론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 김○○에게 금 107,365,776원(상속분 금 98,365,776원+위자료 금 7,000,000원+장례비 금 2,000,000원), 원고 박①○, 원고 박②○에게 각 금 68,577,184원(상속분 금 65,577,184원+위자료 금 3,000,000원), 원고 최○○에게 금 7,000,000원(위자료)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돈의 지급과 아울러 이에 대한 소외 망 박⊙⊙가 사망한 사고일인 2000. 6.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
(단,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4호증 자동차등록원부
1. 갑 제5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갑 제6호증 사망진단서
1. 갑 제7호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갑 제8호증의 1, 2 월간거래가격표지 및 내용
1. 갑 제9호증의 1, 2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1. 김○○(서명 또는 날인)
2. 박①○
3. 박②○
4. 최○○(서명 또는 날인)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가 아니라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함(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 판결,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5%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바, 의무이행지는 실체법이 특정물의 인도청구 이외의 채무에 대해서는 지참채무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가 됨.
3.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 원고의 주소지 또는 교통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각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상법 제724조 제2항), 최근 판례의 경향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따라서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가해자측(가해운전자, 가해차량소유자 등)뿐만 아니라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소 장
원 고 1. 김○○(주민등록번호)
2. 박①○(주민등록번호)
3. 박②○(주민등록번호)
4. 최○○(주민등록번호)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
원고들의 주소:○○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시 ○○구 ○○길 ○○(우편번호)
대표이사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금 107,365,776원, 원고 박①○, 원고 박②○에게 각 금 68,577,184원, 원고 최○○에게 금 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0. 6.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원고 김○○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박⊙⊙의 처, 원고 박①○, 원고 박②○는 소외 망 박⊙⊙의 자녀들로서 상속인이고, 원고 최○○는 소외 망 박⊙⊙의 어머니입니다.
나. 피고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이 사건 가해차량인 소외 이◈◈ 소유의 서울○○바○○○○호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교통사고의 발생
(1) 발생일시 : 2000. 6. 15. 22:30경
(2) 발생장소 : ○○시 ○○구 ○○길 ○○ ○○빌딩 앞 4차선도로상 횡단보도
(3) 사고차량 : 서울○○바○○○○호 승용차
(4) 운전자 겸 소유자 : 소외 이◈◈
(5) 피 해 자 : 소외 망 박⊙⊙
(6) 피해상황 :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소외 망 박⊙⊙는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소외 이◈◈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가 충격 되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 23:50경 ○○병원에서 사망하였음.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소외 이◈◈는 신호를 무시한 채 사고차량을 운전한 결과로 피해자 소외 망 박⊙⊙를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바, 피고는 위 사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6조의2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소외 망 박⊙⊙의 일실수입
소외 망 박⊙⊙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은 다음 (1)과 같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191,317,302원입니다.
(1)기초사실
(가)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6. 10. 18.생
연령 : 사고당시 43세 7개월 남짓
기대여명 : 31.21년
(나)직업 경력 : 위 망인은 1990. 5. 15.부터 소외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여 왔고, 사고 당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음.
(다)정년 및 가동연한 : 위 망인의 소외 ◎◎주식회사에서의 정년은 만 55세가 되는 다음날이고, 그 다음날부터 위 망인이 만 60세가 되는 2016. 10. 17.까지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임.
(라)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정년시까지 : 위 망인은 2000. 1. 1.부터 2000. 3. 31.까지 근로소득으로 합계 금 6,900,000원을 지급 받았는바, 장차 승급에 따라 그 수입이 증가되리라고 예상되므로 위 망인은 적어도 2000. 1. 1.부터 2000. 3. 31.까지의 근로소득을 매월로 환산한 금 2,300,000원(금 6,900,000원÷3월) 상당의 월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정년 이후 가동연한까지 : 대한건설협회 작성의 200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중 보통인부의 2003. 1월 현재 1일 시중노임단가 금 50,683원을 기초로 한 월급여 금 1,115,026원{금 50,683원(시중노임단가)×22일(월평균가동일수)} 상당을 얻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마)생계비 : 수입의 1/3
(2)기간 및 계산(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림. 다음부터 같음)
①기간 : 2000. 6. 15.부터 2011. 10. 19.까지(11년 4개월 남짓)
계산 : 금 2,300,000원×2/3×107.5674(136개월에 대한 호프만수치)=금 164,936,679원
②기간 : 2011. 10. 20.부터 2016. 10. 17.까지(4년 11개월 남짓)
계산 : 금 1,115,026원×2/3×35.4888{143.0562(사고시부터 60세까지 196개월에 대한 호프만수치)-107.5674(사고시부터 정년까지 136개월에 대한 호프만수치)=35.4888}=금 26,380,623원
③합계 : ①+②=금 191,317,302원
나. 일실퇴직금
소외 망 박⊙⊙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퇴직금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8,202,844원입니다.
(1)기초사실
(가)입사일 : 1990. 5. 25.
(나)정년에 따른 퇴직예정일 및 근속기간 : 정년인 2011. 10. 19.까지 21년 4개월 남짓
(다)이 사건 사고로 인한 퇴직일 및 근속기간 : 2000. 6. 15.까지 10년 남짓
(라)퇴직금의 근거와 산정방식 : 소외 ◎◎주식회사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 근속년수 1년에 1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마)보수월액 : 금 2,300,000원(※원칙적으로는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야 하나 편의상 보수월액으로 하였음)
(바)사고시까지의 계산상 퇴직금 : 월급여 금 2,300,000원×(10+22/365)년(1990.
5. 25.부터 2000. 6. 15.까지)=금 23,138,630원
(2)계산
(가)정년퇴직시 예상퇴직금 : 금 2,300,000원×(21+148/365)=금 49,232,602원
(나)정년퇴직시 예상퇴직금의 사고당시 현가
금 49,232,602원×0.6366(사고시부터 정년퇴직시까지 11년 5월에 대한 호프 만수치, 1/{1+0.05×(11+5/12)}=금 31,341,474원
(다)사고시까지의 계산상 퇴직금공제 : 금 31,341,474원-금 23,138,630원=금 8,202,844원
라. 소외 망 박○○의 위자료
소외 망 박○○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는 순간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망 박○○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마. 상속관계
위와 같이 소외 망 박⊙⊙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액은 합계 금 229,520,146원{금 191,317,302원(일실수입) + 금 8,202,844원(일실퇴직금)+금 30,000,000원(위자료)}인바, 이 손해배상채권은 위 망인의 처인 원고 김○○에게 금 98,365,776원(위 손해액×상속지분 3/7), 위 망인의 아들 원고 박①○, 망인의 딸 원고 박②○에게는 각 금 65,577,184원(위 손해액×상속지분 2/7)이 상속되었습니다.
바. 원고들의 위자료
원고들도 소외 망 박○○의 사망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망인의 처인 원고 김⊙⊙에게 금 7,000,000원, 위 망인의 자녀인 원고 박①○, 원고 박②○에게 각 금 3,000,000원, 위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 최○○에게 금 7,000,000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사. 장례비 : 금 2,000,000원
지출자 : 원고 김○○
4. 결론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 김○○에게 금 107,365,776원(상속분 금 98,365,776원+위자료 금 7,000,000원+장례비 금 2,000,000원), 원고 박①○, 원고 박②○에게 각 금 68,577,184원(상속분 금 65,577,184원+위자료 금 3,000,000원), 원고 최○○에게 금 7,000,000원(위자료)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돈의 지급과 아울러 이에 대한 소외 망 박⊙⊙가 사망한 사고일인 2000. 6.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
(단,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4호증 자동차등록원부
1. 갑 제5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갑 제6호증 사망진단서
1. 갑 제7호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갑 제8호증의 1, 2 월간거래가격표지 및 내용
1. 갑 제9호증의 1, 2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1. 김○○(서명 또는 날인)
2. 박①○
3. 박②○
4. 최○○(서명 또는 날인)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가 아니라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함(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 판결,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5%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바, 의무이행지는 실체법이 특정물의 인도청구 이외의 채무에 대해서는 지참채무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가 됨.
3.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 원고의 주소지 또는 교통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각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상법 제724조 제2항), 최근 판례의 경향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따라서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가해자측(가해운전자, 가해차량소유자 등)뿐만 아니라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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