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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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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의 소 사기로 인한 청구 법률서식

작성일18-12-27 11:17 조회 2,8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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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사기)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 ○. ○. 원고의 집에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금이 급히 필요하니 이틀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는 피고의 말에 속아 금 ○○○원을 피고에게 무통장으로 입금시켜 주었습니다.

2.  그러나 피고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이틀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위 돈을 갚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무통장입금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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