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청구의 소 무단전대 사례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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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서식 예] 건물인도청구의 소(무단전대, 주택)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이◇◇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3. 박◇◇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건물인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가. 피고 김◇◇은 원고로부터 95,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피고 이◇◇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 중 별지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가)부분 ○○.○㎡에서 퇴거하라.
다. 피고 박◇◇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 중 별지도면 표시 2, 3, 6,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나)부분 ○○.○㎡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 김◇◇에게 20○○. ○. ○.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전세보증금 95,000,000원, 임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
2. 위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거용 건물로서 원고가 거주하다가 지방에 전근을 가게 되어 피고 김◇◇에게 이를 임대하였던 것이며, 원고는 위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다시 서울로 올라올 예정이어서 이러한 사실을 피고 김◇◇에게도 알려주면서 절대로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거나 임차권양도를 하지 말 것을 계약내용에 명시하였습니다.
3. 그런데 피고 김◇◇는 이를 임차한 후 2개월도 채 안되어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의 (가)부분을 피고 이◇◇에게 임차보증금 20,000,000원에 월세 200,000원,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의 (나)부분을 피고 박◇◇에게 임차보증금 10,000,000원에 월세 150,000원에 세를 내주었고,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피고 김◇◇에게는 민법 제629조 제2항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를, 피고 이◇◇에게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가)부분에서의 퇴거를, 피고 박◇◇에게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 (나)부분에서의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모두 원고의 위와 같은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 김◇◇로부터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 받고, 피고 이◇◇를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 중 별지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가)부분 ○○.○㎡에서 퇴거시키고, 피고 박◇◇를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 중 별지도면 표시 2, 3, 6,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나)부분 ○○.○㎡에서 퇴거시키고자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전세계약서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3호증 건축물대장등본
1. 갑 제4호증의 1, 2, 3 각 통고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3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 지붕 2층 주택
1층 ○○○㎡
2층 ○○○㎡
지층 ○○㎡. 끝.
도 면
○○시 ○○구 ○○동 ○○-○○ 2층주택 중 1층 평면도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1.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2.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산함(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따라서 건물명도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에 동산인도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가액에 대하여 인지를 붙여야 함.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이◇◇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3. 박◇◇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건물인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가. 피고 김◇◇은 원고로부터 95,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피고 이◇◇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 중 별지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가)부분 ○○.○㎡에서 퇴거하라.
다. 피고 박◇◇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 중 별지도면 표시 2, 3, 6,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나)부분 ○○.○㎡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 김◇◇에게 20○○. ○. ○.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전세보증금 95,000,000원, 임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
2. 위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거용 건물로서 원고가 거주하다가 지방에 전근을 가게 되어 피고 김◇◇에게 이를 임대하였던 것이며, 원고는 위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다시 서울로 올라올 예정이어서 이러한 사실을 피고 김◇◇에게도 알려주면서 절대로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거나 임차권양도를 하지 말 것을 계약내용에 명시하였습니다.
3. 그런데 피고 김◇◇는 이를 임차한 후 2개월도 채 안되어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의 (가)부분을 피고 이◇◇에게 임차보증금 20,000,000원에 월세 200,000원,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의 (나)부분을 피고 박◇◇에게 임차보증금 10,000,000원에 월세 150,000원에 세를 내주었고,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피고 김◇◇에게는 민법 제629조 제2항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를, 피고 이◇◇에게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가)부분에서의 퇴거를, 피고 박◇◇에게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 (나)부분에서의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모두 원고의 위와 같은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 김◇◇로부터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 받고, 피고 이◇◇를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 중 별지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가)부분 ○○.○㎡에서 퇴거시키고, 피고 박◇◇를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 중 별지도면 표시 2, 3, 6,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나)부분 ○○.○㎡에서 퇴거시키고자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전세계약서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3호증 건축물대장등본
1. 갑 제4호증의 1, 2, 3 각 통고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3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 지붕 2층 주택
1층 ○○○㎡
2층 ○○○㎡
지층 ○○㎡. 끝.
도 면
○○시 ○○구 ○○동 ○○-○○ 2층주택 중 1층 평면도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1.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2.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산함(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따라서 건물명도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에 동산인도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가액에 대하여 인지를 붙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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