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무료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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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서식 예]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군 ○○면 ○○리 ○○○의 ○○ 대 ○○○㎡ 및 같은 리 ○○○의 ○ 과수원 ○○○㎡ 양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를 철거하고,
나. 경기 ○○군 ○○면 ○○리 ○○○의 ○ 과수원 ○○○㎡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 지상 담장을 철거하여 위 과수원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소외 ⊙⊙⊙의 소유였던 경기 ○○군 ○○면 ○○리 ○○○의 ○ 과수원 ○○○㎡를 200○. ○. ○. 귀 법원 20○○ 타경 ○○○○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다 내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귀 법원 등기과 20○○. ○. ○○. 접수 제○○○○○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그 소유의 경기 ○○군 ○○면 ○○리 ○○○의 ○○ 대지에 20○○년경 주택과 창고, 화장실을 신축하면서 인접해 있는 위 제1항 기재 과수원의 경계를 침범하여 담장을 설치하고 이 사건 창고건물을 지어서 현재까지 권원없이 점유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군 ○○면 ○○리 ○○○의 ○○ 대 ○○○㎡ 및 같은 리 ○○○의 ○ 과수원 ○○○㎡ 양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를 철거하고, 위 과수원 ○○○㎡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 지상 담장을 철거하여 위 과수원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경계침범 부분의 창고 및 담장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토지, 건물)
1. 갑 제2호증 토지경계측량성과도
1. 갑 제3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 제4호증 건축물대장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 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위 서식에서는 별지도면이 생략되어 있으나, 실제로 소장을 작성할 경우 별지도면을 작성 첨부하여야 함.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1.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2.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만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므로(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1조), 건물철거청구의 가액이 대지인도청구의 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지인도청구의 가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것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함.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군 ○○면 ○○리 ○○○의 ○○ 대 ○○○㎡ 및 같은 리 ○○○의 ○ 과수원 ○○○㎡ 양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를 철거하고,
나. 경기 ○○군 ○○면 ○○리 ○○○의 ○ 과수원 ○○○㎡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 지상 담장을 철거하여 위 과수원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소외 ⊙⊙⊙의 소유였던 경기 ○○군 ○○면 ○○리 ○○○의 ○ 과수원 ○○○㎡를 200○. ○. ○. 귀 법원 20○○ 타경 ○○○○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다 내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귀 법원 등기과 20○○. ○. ○○. 접수 제○○○○○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그 소유의 경기 ○○군 ○○면 ○○리 ○○○의 ○○ 대지에 20○○년경 주택과 창고, 화장실을 신축하면서 인접해 있는 위 제1항 기재 과수원의 경계를 침범하여 담장을 설치하고 이 사건 창고건물을 지어서 현재까지 권원없이 점유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군 ○○면 ○○리 ○○○의 ○○ 대 ○○○㎡ 및 같은 리 ○○○의 ○ 과수원 ○○○㎡ 양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를 철거하고, 위 과수원 ○○○㎡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 지상 담장을 철거하여 위 과수원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경계침범 부분의 창고 및 담장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토지, 건물)
1. 갑 제2호증 토지경계측량성과도
1. 갑 제3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 제4호증 건축물대장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 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위 서식에서는 별지도면이 생략되어 있으나, 실제로 소장을 작성할 경우 별지도면을 작성 첨부하여야 함.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1.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2.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만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므로(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1조), 건물철거청구의 가액이 대지인도청구의 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지인도청구의 가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것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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