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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청구의 소 " 물품대금에 대한 대여금 " 법률서식 > 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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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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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청구의 소 " 물품대금에 대한 대여금 " 법률서식

작성일18-12-31 11:11 조회 2,003회

첨부파일

본문

[서식 예] 추심금청구의 소(집행권원:물품대금에 대한 확정판결, 대여금)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추심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소외 ◈◈◈에 대하여 ○○지방법원 20○○가단○○○호 물품대금청구사건의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20,000,000원의 채권이 있었습니다.

2. 원고는 소외 ◈◈◈에 대한 강제집행을 준비하던 중 소외 ◈◈◈가 피고(제3채무자)에 대하여 2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으므로, ○○지방법원 20○○타채○○호로 소외 ◈◈◈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정본은 2013. 2. 10.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3. 원고는 2013. 2. 14. 피고에게 위 추심명령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추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추심명령 송달 후 추심금 지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3. 2.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1. 갑 제2호증            송달증명원

1. 갑 제3호증            내용증명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 멸 시 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님(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 (1) 관  할

  1. 추심금 청구소송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추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인 관할법원은 피고가 되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 또는 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됨(법원실무제요).

  2. 또한,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추심권능을 취득할 뿐 피압류채권의 채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압류채권의 의무이행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압류채무자의 주소가 되고 압류채권자의 주소가 되는 것이 아님. 즉 피압류채권이 지참채무인 때에는 그 의무이행지인 집행채무자의 주소지가 관할법원임.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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