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심판 청구 시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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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양육비 등 심판청구서
양육비 등 심판 청구
청 구 인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상 대 방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사건본인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양육비 등 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1.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한다.
2.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 ○. ○.부터 사건본인이 19세에 이를 때까지 매월 말일에 금 4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의 이혼
청구인과 상대방은 20○○. ○. ○. 법률상 혼인하였다가 성격차이로 20○○. ○. ○.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이혼당시에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20○○. ○. ○.딸인 사건본인이 있었습니다.
2. 양육비 청구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청구인을 지정하고 지금도 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지체장애 6급으로 도저히 단독으로는 위 사건본인을 양육할 수 없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고, 이혼한 20○○. ○. ○.부터 사건 본인이 만 19세까지 될 때까지 매월 말에 40만원씩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혼인관계증명서 1통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1.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장애인등록증 1통
20○○년 ○월 ○일
위 청구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신 청 인
이혼한 부부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부본1부
관련법규
민법 제837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마류, 가사소송규칙 제99조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1인당 1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자사수×000원(1회송달료)×12회분
기 타
부부가 이혼하는 때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정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음
양육비 등 심판 청구
청 구 인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상 대 방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사건본인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양육비 등 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1.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한다.
2.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 ○. ○.부터 사건본인이 19세에 이를 때까지 매월 말일에 금 4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의 이혼
청구인과 상대방은 20○○. ○. ○. 법률상 혼인하였다가 성격차이로 20○○. ○. ○.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이혼당시에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20○○. ○. ○.딸인 사건본인이 있었습니다.
2. 양육비 청구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청구인을 지정하고 지금도 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지체장애 6급으로 도저히 단독으로는 위 사건본인을 양육할 수 없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고, 이혼한 20○○. ○. ○.부터 사건 본인이 만 19세까지 될 때까지 매월 말에 40만원씩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혼인관계증명서 1통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1.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장애인등록증 1통
20○○년 ○월 ○일
위 청구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신 청 인
이혼한 부부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부본1부
관련법규
민법 제837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마류, 가사소송규칙 제99조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1인당 1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자사수×000원(1회송달료)×12회분
기 타
부부가 이혼하는 때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정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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