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심판 청구 시 법률서식 > 서식자료실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이혼 후 양육비 심판 청구 시 법률서식 > 서식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서식자료실 목록

이혼 후 양육비 심판 청구 시 법률서식

작성일18-12-31 13:25 조회 1,911회

첨부파일

본문

양육비 등 심판청구서



양육비 등 심판 청구


청 구 인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상 대 방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사건본인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양육비 등 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1.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한다.

2.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 ○. ○.부터 사건본인이 19세에 이를 때까지 매월 말일에 금 4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의 이혼

  청구인과 상대방은 20○○. ○. ○. 법률상 혼인하였다가 성격차이로 20○○. ○. ○.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이혼당시에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20○○. ○. ○.딸인 사건본인이 있었습니다.

2. 양육비 청구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청구인을 지정하고 지금도 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지체장애 6급으로 도저히 단독으로는 위 사건본인을 양육할 수 없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고, 이혼한 20○○. ○. ○.부터 사건 본인이 만 19세까지 될 때까지 매월 말에 40만원씩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혼인관계증명서                          1통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1.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장애인등록증                              1통







  20○○년  ○월  ○일




                      위 청구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신 청 인
 
 이혼한 부부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부본1부
 
관련법규
 
민법 제837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마류, 가사소송규칙 제99조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1인당 1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자사수×000원(1회송달료)×12회분
 

기    타
 
부부가 이혼하는 때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정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음
추천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국방문상담
법무법인 강현 | 로밴드 법률센터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5층(서초동, 양진빌딩)
Copyright © lawband.co.kr All rights reserved.
상속이란? - 상속 알아보기 상속의 한정승인 알아보기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