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소 무료법률서식 " 허위 출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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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허위의 출생신고.hwp (59.5K) 48회 다운로드 DATE : 2019-01-02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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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서식 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허위의 출생신고)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피 고 △ △ △(주민등록번호)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 ○. ○.에 소외 망 김□□를 아버지로, 소외 이□□를 어머니로 하여 그들 사이에 출생하였는데, 위 김□□가 마치 원고가 김□□와 피고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여 버렸습니다.
2.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기본증명서(원고)
1. 갑 제1호증의 2 가족관계증명서(원고)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3호증의 1 확인서(박□□)
1. 갑 제3호증의 2 확인서(정□□)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 부 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 아래참조
관련법규
민법 제865조, 가사소송법 제26 ~ 28조
제기권자
·부(夫) 또는 처(妻)
·부(夫) 또는 처(妻)의 후견인, 유언집행자 또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처(妻)의 전부(前夫)
·자(子), 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상 대 방
·부 또는 모
·자(子)
·검사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2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000원(1회송달료)×12회분
친생자관계존부사유
1. 법원에 의한 부(父)의 결정(민법 제845조)
2. 자(子)의 친생부인(민법 제846, 848, 850, 851조)
3. 인지에 대한 이의(민법 제862조)
4. 인지청구(민법 제863조) 및 인지의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
※ 제 출 법 원
1. 상대방(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2.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피 고 △ △ △(주민등록번호)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 ○. ○.에 소외 망 김□□를 아버지로, 소외 이□□를 어머니로 하여 그들 사이에 출생하였는데, 위 김□□가 마치 원고가 김□□와 피고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여 버렸습니다.
2.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기본증명서(원고)
1. 갑 제1호증의 2 가족관계증명서(원고)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3호증의 1 확인서(박□□)
1. 갑 제3호증의 2 확인서(정□□)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 부 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 아래참조
관련법규
민법 제865조, 가사소송법 제26 ~ 28조
제기권자
·부(夫) 또는 처(妻)
·부(夫) 또는 처(妻)의 후견인, 유언집행자 또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처(妻)의 전부(前夫)
·자(子), 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상 대 방
·부 또는 모
·자(子)
·검사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2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000원(1회송달료)×12회분
친생자관계존부사유
1. 법원에 의한 부(父)의 결정(민법 제845조)
2. 자(子)의 친생부인(민법 제846, 848, 850, 851조)
3. 인지에 대한 이의(민법 제862조)
4. 인지청구(민법 제863조) 및 인지의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
※ 제 출 법 원
1. 상대방(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2.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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