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소 무료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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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등 청구의 소(사실혼 파기)
소 장
원 고 ○ ○ ○(○ ○ ○) (주민등록번호)
19○○. ○. ○.생
등록기준지 : ○○시 ○○군 ○○읍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피 고 △ △ △(△ △ △) (주민등록번호)
19○○. ○. ○.생
등록기준지 : ○○시 ○○군 ○○면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위자료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제1항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를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배우자와 사별한 후 홀몸으로 생활하다가 19○○. ○.경 역시 배우자와 사별하고 홀로 ○남 ○녀를 양육하며 살아가던 피고를 만나 위 시기부터 동거하며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시작하였습니다.
2. 원고는 부동산 중개일을 하였고, 피고는 식육점을 경영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원고는 집을 한 채 갖는 것이 소원이라는 피고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으로 19○○. ○. ○. ○○시 ○구 ○○길 ○○ 소재 주택과 토지를 매수한 후 같은 해 ○. ○.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위 주택은 피고의 전혼의 자인 소외 □□□에게 맡겨 두고 원고와 피고는 ○○시 ○구 ○○길 ○○에서 함께 거주하며 식육점을 경영하였고, 원고는 아파트 경비일까지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19○○. ○.경 원고와 피고는 식육점을 정리하고 위 ○○시 ○구 ○○길 ○○로 주거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피고는 원고의 월급을 모두 챙기면서 원고에게는 용돈도 전혀 주지 않아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19○○. ○.경 원고가 피고에게 용돈을 전혀 주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자 피고는 바로 그날부터 동인의 딸 방으로 옮겨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피고와 위 □□□는 추운 겨울에 원고의 방으로 들어오는 전기를 절단해 버려 원고로 하여금 추위에 떨게 하고 심지어 원고의 방문을 잠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계속하다가, 위 □□□는 19○○. ○.경 원고에게 ‘마귀와는 한 집에서 같이 살 수 없다’고 폭언을 하며 원고를 집에서 내쫓았고 피고도 위 □□□에게 동조하면서 원고와의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집에서 부당하게 축출당한 후 노숙자로 생활하다가 최근에야 ○○시 ○○구 ○○동 ○○ 소재 방 한 칸에 월세로 입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3. 원고는 피고와 소외 □□□로부터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 당하여 17년 동안이나 함께 살아온 세월이 안타깝고 억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바, 이에 따른 위자료로 금 ○○○원 및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2 원고, 피고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초본(원고, 피고)
1. 갑 제3호증의 1,2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4호증 증인진술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제척기간
※아래(1)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13조,
민법 제843, 806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 아래(2)참조
송달료 : 당사자수×000원(1회송달료)×12회분
※(1) 제 척 기 간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2.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2) 인지액 산정방법
1. 재산분할청구소장에 첨부하는 인지액은 10,000원임(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
2. 위자료청구소장에 첨부하는 인지액은 소송물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가액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1항), 즉 사안에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할 경우 이에 대한 인지액은 30,000,000×45÷10,000+5,000 = 140,000원임.
3. 한편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5항은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에는 다액인 소가에 의하여 인지를 붙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안에서는 140,000원의 인지를 첨부하면 됨.
소 장
원 고 ○ ○ ○(○ ○ ○) (주민등록번호)
19○○. ○. ○.생
등록기준지 : ○○시 ○○군 ○○읍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피 고 △ △ △(△ △ △) (주민등록번호)
19○○. ○. ○.생
등록기준지 : ○○시 ○○군 ○○면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위자료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제1항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를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배우자와 사별한 후 홀몸으로 생활하다가 19○○. ○.경 역시 배우자와 사별하고 홀로 ○남 ○녀를 양육하며 살아가던 피고를 만나 위 시기부터 동거하며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시작하였습니다.
2. 원고는 부동산 중개일을 하였고, 피고는 식육점을 경영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원고는 집을 한 채 갖는 것이 소원이라는 피고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으로 19○○. ○. ○. ○○시 ○구 ○○길 ○○ 소재 주택과 토지를 매수한 후 같은 해 ○. ○.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위 주택은 피고의 전혼의 자인 소외 □□□에게 맡겨 두고 원고와 피고는 ○○시 ○구 ○○길 ○○에서 함께 거주하며 식육점을 경영하였고, 원고는 아파트 경비일까지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19○○. ○.경 원고와 피고는 식육점을 정리하고 위 ○○시 ○구 ○○길 ○○로 주거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피고는 원고의 월급을 모두 챙기면서 원고에게는 용돈도 전혀 주지 않아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19○○. ○.경 원고가 피고에게 용돈을 전혀 주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자 피고는 바로 그날부터 동인의 딸 방으로 옮겨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피고와 위 □□□는 추운 겨울에 원고의 방으로 들어오는 전기를 절단해 버려 원고로 하여금 추위에 떨게 하고 심지어 원고의 방문을 잠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계속하다가, 위 □□□는 19○○. ○.경 원고에게 ‘마귀와는 한 집에서 같이 살 수 없다’고 폭언을 하며 원고를 집에서 내쫓았고 피고도 위 □□□에게 동조하면서 원고와의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집에서 부당하게 축출당한 후 노숙자로 생활하다가 최근에야 ○○시 ○○구 ○○동 ○○ 소재 방 한 칸에 월세로 입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3. 원고는 피고와 소외 □□□로부터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 당하여 17년 동안이나 함께 살아온 세월이 안타깝고 억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바, 이에 따른 위자료로 금 ○○○원 및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2 원고, 피고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초본(원고, 피고)
1. 갑 제3호증의 1,2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4호증 증인진술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제척기간
※아래(1)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13조,
민법 제843, 806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 아래(2)참조
송달료 : 당사자수×000원(1회송달료)×12회분
※(1) 제 척 기 간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2.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2) 인지액 산정방법
1. 재산분할청구소장에 첨부하는 인지액은 10,000원임(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
2. 위자료청구소장에 첨부하는 인지액은 소송물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가액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1항), 즉 사안에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할 경우 이에 대한 인지액은 30,000,000×45÷10,000+5,000 = 140,000원임.
3. 한편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5항은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에는 다액인 소가에 의하여 인지를 붙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안에서는 140,000원의 인지를 첨부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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