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무료법률서식 " 상속포기 할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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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상 속 재 산 포 기 심 판 청 구
청구인(상속인) 1.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2.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사건본인(사망자) △ △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20○○. ○. ○.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최후주소 ○○시 ○○구 ○○길 ○○
상속재산 포기 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청구인들의 망 △△△에 대한 재산상속포기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 ○.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1019조에 의하여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들) 각 1통
1. 주민등록등본(청구인들) 각 1통
1. 인감증명서(청구인들) 각 1통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
1. 기본증명서(망인) 1통
(2008. 1. 1.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망인) 1통
1. 주민등록말소자등본(망인) 1통
1.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통
20○○년 ○월 ○일
청 구 인 1. ○ ○ ○ (인감도장)
2. ○ ○ ○ (인감도장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상속개시지는 원칙적으로 망자의 최후 주소지를 말함. 단,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최후의 거소(居所)지를, 거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지를 상속개시지로 봄 - 민법 제19조, 제20조)
제출기간
※ 아래(1)참조
신 청 인
·상속인(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각 상속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1019, 제1041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라류, 제44조6호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제27조)
·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14일내(가사소송규칙 제31조)
비 용
·인지액 : 청구인별 각 5,000원(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1항, 제5조제3항2호)
·송달료 : 청구인수×000원(1회송달료)×4회분
기 타
피상속인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채무의 상속을 피할 수 있음
※ 제 척 기 간
상 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법원에 제기하면 된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진행되고 동거인이 아니었다면 사망신고가 된 날로부터는 알게 되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따져야 함.
한편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제1026조제1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음(신설 2002. 1. 14).
상 속 재 산 포 기 심 판 청 구
청구인(상속인) 1.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2.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사건본인(사망자) △ △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20○○. ○. ○.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최후주소 ○○시 ○○구 ○○길 ○○
상속재산 포기 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청구인들의 망 △△△에 대한 재산상속포기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 ○.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1019조에 의하여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들) 각 1통
1. 주민등록등본(청구인들) 각 1통
1. 인감증명서(청구인들) 각 1통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
1. 기본증명서(망인) 1통
(2008. 1. 1.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망인) 1통
1. 주민등록말소자등본(망인) 1통
1.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통
20○○년 ○월 ○일
청 구 인 1. ○ ○ ○ (인감도장)
2. ○ ○ ○ (인감도장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상속개시지는 원칙적으로 망자의 최후 주소지를 말함. 단,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최후의 거소(居所)지를, 거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지를 상속개시지로 봄 - 민법 제19조, 제20조)
제출기간
※ 아래(1)참조
신 청 인
·상속인(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각 상속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1019, 제1041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라류, 제44조6호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제27조)
·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14일내(가사소송규칙 제31조)
비 용
·인지액 : 청구인별 각 5,000원(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1항, 제5조제3항2호)
·송달료 : 청구인수×000원(1회송달료)×4회분
기 타
피상속인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채무의 상속을 피할 수 있음
※ 제 척 기 간
상 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법원에 제기하면 된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진행되고 동거인이 아니었다면 사망신고가 된 날로부터는 알게 되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따져야 함.
한편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제1026조제1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음(신설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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