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예방청구 점유보전의 소 무료법원양식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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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보전의 소점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hwp (37.5K) 30회 다운로드 DATE : 2024-01-08 16: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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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서식 예] 점유보전의 소(점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
소 장
원 고 정현우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점유보전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점유의 ○○시 ○○구 ○○동 ○○-○ 대지와 피고소유의 ○○시 ○○구 ○○동 ○○-○○ 대지의 경계에 있는 피고소유의 평균높이 5.9m, 길이 10m의 축대에 대하여 원고의 ○○시 ○○구 ○○동 ○○-○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점유에 대한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계쟁물의 소유관계 및 인접상황
피고소유 ○○시 ○○구 ○○동 ○○-○○ 대지(다음부터 피고소유의 위 대지라고 함)와 소외 김◈◈의 소유를 원고가 임차한 ○○시 ○○구 ○○동 ○○-○ 대지(다음부터 원고점유의 위 대지라고 함)는 인접된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피고소유의 위 대지는 원고점유의 위 대지보다 약 10m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원고점유의 위 대지는 피고소유의 위 대지보다 약 10m 아래 위치하며 계단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고점유의 위 대지와 피고소유의 위 대지의 경계에는 피고소유의 평균높이 5.9m, 길이 10m의 축대(다음부터 이 사건 축대라고 함)가 축조되어 있습니다.
2. 원고의 점유권
원고는 20○○. ○. ○. ○○시 ○○구 ○○동 ○○-○ 대지 및 그 지상 단층주택(다음부터 원고점유의 위 주택이라고 함)을 소외 김◈◈로부터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3. 원고점유의 대지 및 건물의 점유가 방해받을 염려
그런데 피고소유의 위 대지상에 건축된 단층주택(다음부터 피고소유의 위 주택이라고 함)은 지은 지 약 40년이 된 노후된 것이고, 원고점유의 위 주택 쪽으로 피고소유의 위 주택을 떠받치고 있는 이 사건 축대 역시 약 40년 동안 한 차례도 보수된 바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축대는 거북이 등처럼 틈이 갈라져 금방이라도 10m 높이 위에서 원고점유의 위 주택을 향하여 무너져 내릴 듯한 상태입니다. 특히 장마철이 되면 그 틈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등으로 인하여 원고는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계속된 보수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축대가 무너져 원고의 ○○시 ○○구 ○○동 ○○-○ 대지 및 그 지상 단층주택의 점유가 방해받지 않도록 필요한 보수공사를 이행시키기 위하여 민법 제206조에 의거하여 부득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지적도등본
1. 갑 제3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4호증 사실확인서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각 사진
1. 갑 제6호증 통고서(내용증명우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04. 01. 08
위 원고 로밴드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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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정현우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점유보전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점유의 ○○시 ○○구 ○○동 ○○-○ 대지와 피고소유의 ○○시 ○○구 ○○동 ○○-○○ 대지의 경계에 있는 피고소유의 평균높이 5.9m, 길이 10m의 축대에 대하여 원고의 ○○시 ○○구 ○○동 ○○-○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점유에 대한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계쟁물의 소유관계 및 인접상황
피고소유 ○○시 ○○구 ○○동 ○○-○○ 대지(다음부터 피고소유의 위 대지라고 함)와 소외 김◈◈의 소유를 원고가 임차한 ○○시 ○○구 ○○동 ○○-○ 대지(다음부터 원고점유의 위 대지라고 함)는 인접된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피고소유의 위 대지는 원고점유의 위 대지보다 약 10m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원고점유의 위 대지는 피고소유의 위 대지보다 약 10m 아래 위치하며 계단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고점유의 위 대지와 피고소유의 위 대지의 경계에는 피고소유의 평균높이 5.9m, 길이 10m의 축대(다음부터 이 사건 축대라고 함)가 축조되어 있습니다.
2. 원고의 점유권
원고는 20○○. ○. ○. ○○시 ○○구 ○○동 ○○-○ 대지 및 그 지상 단층주택(다음부터 원고점유의 위 주택이라고 함)을 소외 김◈◈로부터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3. 원고점유의 대지 및 건물의 점유가 방해받을 염려
그런데 피고소유의 위 대지상에 건축된 단층주택(다음부터 피고소유의 위 주택이라고 함)은 지은 지 약 40년이 된 노후된 것이고, 원고점유의 위 주택 쪽으로 피고소유의 위 주택을 떠받치고 있는 이 사건 축대 역시 약 40년 동안 한 차례도 보수된 바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축대는 거북이 등처럼 틈이 갈라져 금방이라도 10m 높이 위에서 원고점유의 위 주택을 향하여 무너져 내릴 듯한 상태입니다. 특히 장마철이 되면 그 틈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등으로 인하여 원고는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계속된 보수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축대가 무너져 원고의 ○○시 ○○구 ○○동 ○○-○ 대지 및 그 지상 단층주택의 점유가 방해받지 않도록 필요한 보수공사를 이행시키기 위하여 민법 제206조에 의거하여 부득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지적도등본
1. 갑 제3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4호증 사실확인서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각 사진
1. 갑 제6호증 통고서(내용증명우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04. 01. 08
위 원고 로밴드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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