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장 무료법원양식 서식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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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서식 예] 반소장(부당이득금반환청구)
반 소 장
사 건 20○○가단○○○○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반소원고) 로밴드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원고(반소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
가.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라고만 함) ◇◇◇는 20○○. ○. ○.경 남편인 소외 망 ◈◈◈가 사망한 뒤, 여자 혼자의 힘으로는 거친 농사일을 계속할 수 없어, 유산인 포도원을 금 23,000,000원에 소외 ◆◆◆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 중 금 22,500,000원을 원고(반소피고, 다음부터 원고라고만 함)○○○에게 주면서 ○○시내의 적당한 대지를 매수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돈을 수령하여 이 돈으로 소외 ◎◎◎로부터 ○○시 ○○구 ○○동 ○○ 대 100㎡를 소외 ◉◉◉와 함께 매수하였습니다. 이때 원고가 피고에게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자신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나중에 알게 된 피고가 원고에게 항의하자,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이를 피고명의로 이전하여 줄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 ○. ○.경 위 ○○시 ○○구 ○○동 ○○ 대 100㎡를 피고 몰래 금 27,000,000원에 매도하고는 그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원고를 횡령 등의 피의사실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라. 그 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의 횡령행위를 모두 시인하고, 위 대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인 금 12,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나머지 금 15,000,000원은 추후에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가 고소를 취소하여 주었으나, 원고는 나머지 금액을 아직껏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대지매매대금 중 나머지인 금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대지를 매도한 날의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반소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반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4 01 22
위 반소원고(본소피고) 로밴드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원 제○민사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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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소 장
사 건 20○○가단○○○○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반소원고) 로밴드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원고(반소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
가.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라고만 함) ◇◇◇는 20○○. ○. ○.경 남편인 소외 망 ◈◈◈가 사망한 뒤, 여자 혼자의 힘으로는 거친 농사일을 계속할 수 없어, 유산인 포도원을 금 23,000,000원에 소외 ◆◆◆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 중 금 22,500,000원을 원고(반소피고, 다음부터 원고라고만 함)○○○에게 주면서 ○○시내의 적당한 대지를 매수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돈을 수령하여 이 돈으로 소외 ◎◎◎로부터 ○○시 ○○구 ○○동 ○○ 대 100㎡를 소외 ◉◉◉와 함께 매수하였습니다. 이때 원고가 피고에게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자신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나중에 알게 된 피고가 원고에게 항의하자,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이를 피고명의로 이전하여 줄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 ○. ○.경 위 ○○시 ○○구 ○○동 ○○ 대 100㎡를 피고 몰래 금 27,000,000원에 매도하고는 그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원고를 횡령 등의 피의사실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라. 그 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의 횡령행위를 모두 시인하고, 위 대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인 금 12,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나머지 금 15,000,000원은 추후에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가 고소를 취소하여 주었으나, 원고는 나머지 금액을 아직껏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대지매매대금 중 나머지인 금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대지를 매도한 날의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반소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반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4 01 22
위 반소원고(본소피고) 로밴드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원 제○민사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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