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죄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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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서식 예] 수뢰죄
고 발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피고발인 △ △ △
○○시 ○○구 ○○길 ○○
고 소 취 지
피고발인은 고발인의 딸 □□□의 취직과 관련하여 고발인으로부터 금 ○○○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1. 피고발인은 서울 ○○구청 인사계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고발인은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구청 주변의 상가건물을 청소하는 근로자입니다.
2. 고발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쉬고있는 딸 □□□의 어머니로서 딸의 취직을 걱정하고 있던 중 같이 일하는 동료의 소개로 피고발인을 알게되었습니다. 고발인은 20○○년 ○월 ○일경 ○○구청부근의 ○○다방에서 피고발인을 만나 딸의 취직을 부탁하였는바, 피고발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구청에서 행정보조원을 채용하고 있으니 딸이 채용되도록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고발인은 그 자리에서 금 ○○○만원을 피고발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발인은 딸의 취직을 약속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3. 그런데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딸은 채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피고발인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기다리라고만 할 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사실을 고발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위 고 발 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발권자
모든 사람(형사소송법 224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발장 1부
관련법규
형법 129조
범죄성립
요 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한 때
형 량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고 발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피고발인 △ △ △
○○시 ○○구 ○○길 ○○
고 소 취 지
피고발인은 고발인의 딸 □□□의 취직과 관련하여 고발인으로부터 금 ○○○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1. 피고발인은 서울 ○○구청 인사계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고발인은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구청 주변의 상가건물을 청소하는 근로자입니다.
2. 고발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쉬고있는 딸 □□□의 어머니로서 딸의 취직을 걱정하고 있던 중 같이 일하는 동료의 소개로 피고발인을 알게되었습니다. 고발인은 20○○년 ○월 ○일경 ○○구청부근의 ○○다방에서 피고발인을 만나 딸의 취직을 부탁하였는바, 피고발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구청에서 행정보조원을 채용하고 있으니 딸이 채용되도록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고발인은 그 자리에서 금 ○○○만원을 피고발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발인은 딸의 취직을 약속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3. 그런데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딸은 채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피고발인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기다리라고만 할 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사실을 고발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위 고 발 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발권자
모든 사람(형사소송법 224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발장 1부
관련법규
형법 129조
범죄성립
요 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한 때
형 량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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