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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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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죄 고소장

작성일18-11-19 16:54 조회 7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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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서식 예] 유인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길 ○○




피고소인  △△△

                ○○시 ○○구 ○○길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아들인 미성년자 고소외 □□□(만 ○세)을 유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시 ○○구 ○○길 ○○번지에 거주하는 자인데 20○○. ○. ○. ○○:○○경 ○○시 ○○구 ○○길 ○○ 고소인의 집 앞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고소인의 아들인 미성년자 고소외 □□□(만 ○세)에게 접근하여 “아주머니가 맛있는 과자를 사줄테니 아주머니랑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위 □□□를 유혹하여 ○○시 ○○구 ○○길 소재 ○○도 한강둔치공원에 데리고 가서 같은 날○○:○○경까지 위 □□□를 보호자인 고소인의 보호상태에서 이탈케 한 후 피고소인의 실력적 지배하에 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사실확인서

2. 세부적인 자료는 추후 제출하겠음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287조
 





범죄성립
요    건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때
 





형    량
 
․10년 이하의 징역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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