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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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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

작성일19-03-19 09:16 조회 1,0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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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  ○  ○

          111111 - 1111111

          주소 : ○○시 ○○길 ○○번지

          등록기준지 : ○○시 ○○길 ○○번지







신  청  취  지




 ○○지방검찰청 검사가 ○○지방법원 20○○. ○. ○. 20○○ 고단 ○○○ 상해사건에 관한 벌금과 몰수 선고에 기하여 한 ○○지방검찰청 20○○년 압제○호(가위)에 대한 몰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20○○. ○. ○. ○○지방법원 20○○ 고단 ○○○ 상해사건으로 같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000원 및 ○○지방검찰청 20○○년 압제○호 내지 제○호, 제○호에 대한 몰수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2. 위 몰수를 집행함에 있어 검사는 판결 주문 기재의 ○○지방검찰청 압제○호 내지 제○호 및 제○호를 몰수 처분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압제○호(가위)를 몰수 처분하였습니다.

3. 위 압제○호(가위)는 사건 전부터 신청인이 집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본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다만 경찰에서의 수사과정에서 참고 품으로  제출하였던 것이 압수되었던 것이므로 재판 종료 후에는 신청인에게 환부되어야 마땅하며 판결주문에도 몰수의 선고가 없는 것입니다.

4. 그렇다면 위 압제○호에 대하여 검사가 몰수 처분을 하였음은 부당하므로 이의 시정을 구하고자 본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20○○고단 ○○○호)






20○○년  ○월  ○일




    위 신청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재판을 선고한 법원(형사소송법 489조)
 

청구권자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법정대리인, 배우자
 
관    할
 
재판을 선고한 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489조
 

이의사유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때
 

불복절차

및  기간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형사소송법 491조)

․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3일(형사소송법 4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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