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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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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청구의 소 명도소송 법률서식

작성일19-09-17 11:35 조회 4,300회

첨부파일

본문

[ 로밴드 법률서식 ]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 임차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주택)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김◇◇ (주민등록번호)
          2. 이◇◇ (주민등록번호)
          3. 이◈◈ (주민등록번호)
            위 피고들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
              위 피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건물인도 청구의 소 명도소송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2층 180㎡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0㎡를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20○○. ○. ○.부터 위 명도일까지 매월 금 3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위 제1,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건물인도 청구의 소 명도소송


1. 원고는 199○. ○. ○. 망 이00와 ○○시 ○○구 ○○길 ○○ 지상에 있는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 2층주택 180㎡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0㎡를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세 금 300,000원(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을 인도일부터 24개월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199○. ○. ○. 임차보증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주택을 망 이00에게 인도하였습니다.

2. 그런데 원고는 20○○. ○. ○.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망 이00에게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이 우편은 20○○. ○. ○. 망 이00에게 도달하였습니다. 그 후 망 이00는 교통사고로 20○○. ○.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처 피고 김◇◇ 및 아들인 피고 이◇◇, 피고 이00가 망 이00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 및 월세지급의무를 그들의 상속지분별로 상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 ○. ○.에 원고에게 별지도면 표시 주택 80㎡를 인도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별지도면 표시 주택 80㎡를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를 근거로 별지도면 표시 선내 (가)부분 80㎡의 인도를 구하고, 아울러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를 이유로 한 20○○. ○. ○.부터 인도일까지 월세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3호증            통고서
1 .갑 제4호증            건축물대장
1. 갑 제5호증            기본증명서(망 이00)
1. 갑 제6호증            가족관계증명서(망 이00)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건물인도 청구의 소 명도소송


○○시 ○○구 ○○동 ○○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2층주택
  1층 200㎡
  2층 180








[별  지]


도    면

○○시 ○○구 ○○길 ○○ 2층주택 중 2층 평면도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망인이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구 호적부의 제적등본으로 망인의 사망을 소명할 수 있음


※ (1) 건물인도 청구의 소 명도소송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건물인도 청구의 소 명도소송 인 지
  1.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2.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산함(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따라서 건물명도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에 동산인도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가액에 대하여 인지를 붙여야 함.


건물인도 청구의 소 명도소송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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