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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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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비밀사실신고서

작성일18-11-20 16:24 조회 7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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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직무상 비밀사실신고서







직무상비밀사실신고










사    건    20○○고단 ○○○호  위증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본인은 20○○. ○. ○○. ○○:○○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으나 본인이 증언하여야 할 사항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에 속하는 내용인바 형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신고합니다.










20○○년  ○월  ○일




                          위 신고인(증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고권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제출부수
 
신고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147조
 




사    유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함.

2.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함

  (형사소송법 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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