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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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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항소보충이유서

작성일18-11-21 10:39 조회 7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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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항소보충이유서(상해)







항  소  보  충  이  유  서







사    건  20○○노 ○○○○ 상해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보충합니다.






다        음





1.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인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시인합니다.






2. 양형부당의 점

 가.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지금도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입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갑자기 학교를 나가지 않는 등 정상인과 같은 정도의 사회적응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범행도 특별한 동기 없이 범행 당시의 기분에 따라 우발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나.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정육점에 자주 들러 피고인 부모님과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조로 금 100만원을 주려하였으나 피해자가 금 500만원을 요구하여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다.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로 인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5개월이 넘는 미결구금기간을 통해 본 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3. 결  론

  이상의 정상과 기타 기록상 드러나는 자료를 참작하시어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관대한 형을 선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항소보충이유서를 제출합니다.










20○○.  ○.  ○.




                            위 피고인의 변호인

                            공익법무관  ○  ○  ○ (인)
















○ ○ 지 방 법 원  형 사 항 소 제 ○ 부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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