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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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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 항소이유서

작성일18-11-21 13:24 조회 8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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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항소이유서(특가법위반)







항  소  이  유  서







사    건  20○○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1.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합니다. 피고인이 ○○○역에서 ○○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 시각 즈음 ○○역에서 하차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김□□ 소유의 손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2. 양형부당의 점

  가사 원심과 같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정상이 있습니다.

  가. 이 사건 피해품은 현장에서 즉시 소유자에게 회복되었습니다.

  나. 피고인은 심장이 좋지 않아 수년 전부터 ○○대학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입니다.

  라. 피고인은 건축목공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마. 피고인은 19○○. 이래 ○○년 이상의 수감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들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제적 궁핍을 타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재범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20○○.  ○.  ○.




                            위 피고인의 변호인

                            공익법무관  ○  ○  ○ (인)











○ ○ 고 등 법 원  형 사 ○ 부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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