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경찰 '환영'…검찰은 '저지'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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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진 수사구조 구축 위해 당연"…검찰 "준사법기관인 검찰 통제받아야"
[연합뉴스TV 제공]
청와대가 20일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규정을 삭제한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자 경찰은 "선진 수사구조로 가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검찰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개헌안을 내놓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 청구 주체 규정을 둔 나라가 없다.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 청구 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영장 청구 주체를 헌법에 명시한 외국 입법 사례를 찾기 어려우므로 헌법에서 검사 영장청구권 부분을 빼야 한다는 경찰의 논거와 동일하다. 개헌안 내용을 접한 경찰 내부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5·16 쿠데타 이후 비정상적으로 끼워넣은 것이니 민주주의 완성 차원에서도 빠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누구에게 권한이 가는지를 떠나 선진 수사구조 구축을 위해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청 관계자도 "국회의 개헌안 심의와 국민투표, 그에 이은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나 정부가 영장청구권과 관련해 올바른 입장을 보였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회의 개헌안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 의결되더라도 국민투표에서 선거권자 과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이라는 만만찮은 요건을 충족해야 해 아직 넘어야 할 벽이 많다. 야당의 반대도 주요 변수다.
설령 헌법이 개정되더라도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인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 조항까지 별도로 개정해야 비로소 경찰에 영장청구권이 부여된다. 청와대 역시 개헌이 이뤄져도 해당 형소법 조항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야당도 19대 대선 당시 검사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를 공약한 만큼 일단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검찰은 형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만큼은 끝까지 지키려 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검찰은 개헌안을 두고 공식 입장은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헌법조항이 삭제되면 형소법상 영장청구권 조항도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며 개헌안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경찰은 사법기관이 아니므로 영장 청구와 같은 사법작용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사법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형소법을 그대로 두니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유지된다는 해명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둔 것은 이를 정치권에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였다"며 "헌법에서 삭제되는 순간 정치권은 영장청구권을 두고 검찰과 경찰 모두에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출처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임순현 기자 =
[연합뉴스TV 제공]
청와대가 20일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규정을 삭제한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자 경찰은 "선진 수사구조로 가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검찰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개헌안을 내놓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 청구 주체 규정을 둔 나라가 없다.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 청구 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영장 청구 주체를 헌법에 명시한 외국 입법 사례를 찾기 어려우므로 헌법에서 검사 영장청구권 부분을 빼야 한다는 경찰의 논거와 동일하다. 개헌안 내용을 접한 경찰 내부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5·16 쿠데타 이후 비정상적으로 끼워넣은 것이니 민주주의 완성 차원에서도 빠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누구에게 권한이 가는지를 떠나 선진 수사구조 구축을 위해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청 관계자도 "국회의 개헌안 심의와 국민투표, 그에 이은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나 정부가 영장청구권과 관련해 올바른 입장을 보였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회의 개헌안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 의결되더라도 국민투표에서 선거권자 과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이라는 만만찮은 요건을 충족해야 해 아직 넘어야 할 벽이 많다. 야당의 반대도 주요 변수다.
설령 헌법이 개정되더라도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인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 조항까지 별도로 개정해야 비로소 경찰에 영장청구권이 부여된다. 청와대 역시 개헌이 이뤄져도 해당 형소법 조항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야당도 19대 대선 당시 검사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를 공약한 만큼 일단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검찰은 형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만큼은 끝까지 지키려 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검찰은 개헌안을 두고 공식 입장은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헌법조항이 삭제되면 형소법상 영장청구권 조항도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며 개헌안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경찰은 사법기관이 아니므로 영장 청구와 같은 사법작용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사법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형소법을 그대로 두니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유지된다는 해명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둔 것은 이를 정치권에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였다"며 "헌법에서 삭제되는 순간 정치권은 영장청구권을 두고 검찰과 경찰 모두에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출처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임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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