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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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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징역 1년·집유 2년...“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

작성일18-04-06 16:17 조회 1,1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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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강요미수’ 조원동 징역 1년·집유 2년...“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공모해 2013년 CJ그룹 손경식 회장을 상대로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2)이 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며 “가장 큰 책임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을 CJ 경영에서 물러나게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경제수석과 대통령의 광범위한 지위을 이용해 압박을 가했다”며 조 전 수석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손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니 이 부회장을 경영에서 손떼게 하라’ ‘대통령의 뜻이 확고하다. 수사까지 안갔으면 좋겠다’며 강압적인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CJ가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재현) CJ 회장이 구속된 직후였던 점을 감안하면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강요미수 혐의를 공모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손 회장에게 전달한 사실은 조 전 수석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관계만으로도 공모했다는 점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혐의와 관련한 가장 큰 책임은 조 전 수석에게 지시한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손 회장에 대한 강요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조 전 수석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날 오후 2시10분 1심 선고가 예정된 박 전 대통령도 강요미수 혐의가 유죄로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가운데 공범들 재판에서 유죄가 난 혐의는 1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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