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빚 병원장, 허위장애진단서 작성으로 징역4년 대법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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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빚' 병원장, 허위장애진단서 작성으로 징역4년 확정
가벼운 골절환자에 장애 6급 진단 등…50억 빚에 병원은 2차례 회생절차
허위로 수십 건의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병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수십억의 빚으로 병원이 자금난을 겪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5일 허위 진단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송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송씨는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 가벼운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운동 범위가 75% 이상 감소해 하지관절 장애 6급 3호로 인정된다'는 허위 소견을 적은 진단서를 써 주는 등 2009∼2011년 총 128건의 장애 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연금보험 가입 대행사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보험 2건을 들 테니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내게 빌려달라"며 2억3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다.
50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진 송씨는 매달 3천만∼4천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병원도 자금난으로 두 차례나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허위 장애진단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허위라고 주장한 진단서 중 30건만 허위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진단서 74건을 추가로 허위라고 판단, 총 104건의 허위 장애 진단서 작성을 인정해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기사출처 :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가벼운 골절환자에 장애 6급 진단 등…50억 빚에 병원은 2차례 회생절차
허위로 수십 건의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병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수십억의 빚으로 병원이 자금난을 겪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5일 허위 진단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송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송씨는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 가벼운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운동 범위가 75% 이상 감소해 하지관절 장애 6급 3호로 인정된다'는 허위 소견을 적은 진단서를 써 주는 등 2009∼2011년 총 128건의 장애 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연금보험 가입 대행사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보험 2건을 들 테니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내게 빌려달라"며 2억3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다.
50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진 송씨는 매달 3천만∼4천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병원도 자금난으로 두 차례나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허위 장애진단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허위라고 주장한 진단서 중 30건만 허위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진단서 74건을 추가로 허위라고 판단, 총 104건의 허위 장애 진단서 작성을 인정해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기사출처 :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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