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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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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에서 무죄로...'해군 미투' 널뛰기 판결

작성일18-11-20 10:28 조회 1,3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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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에서 무죄로...'해군 미투' 널뛰기 판결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군사 재판에 넘겨진 해군 장교들이 2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는 무죄판결이 나왔는데요, 왜 이런 널뛰기 판결이 나왔을까요?



강정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0년 9월 해군 함정에서 근무하던 여군 A씨는 직속 상관인 박 모 소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성 소수자인 자신에게 남자를 알게 해주겠다며 여러 차례 성폭행했고, 이후 함상에서도 자신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는 등 추행을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임신 중절 수술까지 하게 된 A씨.

휴가를 내기 위해 당시 함장인 김 모 대령에게 박 소령과의 관계에 대해 말한 게 2번째 악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수술을 받은 뒤 성치 않은 몸 상태에서 김 대령의 숙소로 불려갔다가 또다시 몹쓸 짓을 당했다는 겁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해군 장교 2명은 7년이 지나서야 군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인 해군 법원은 김 대령과 박 소령에게 각각 징역 8년과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잇따라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폭행과 위협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단서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물리적인 강제력 보다는 계급에 의한 업무상 위력이 작용한 사건이었지만, 단 1년 뿐이었던 성범죄 고소 기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 2013년 성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됐지만, 이번 사건은 그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군 관계자 :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고소 기간 1년이 지난 뒤에 고소를 했기 때문에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 법리상으로….]

피해자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예정이어서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출처 :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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