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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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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잘 봐달라 부탁 ,,,,, 장자연 사건 부장검사 시인

작성일18-11-20 10:36 조회 1,1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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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잘 봐달라' 부탁"...'장자연 사건' 부장검사 시인


고 장자연 씨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당시 성 상납 의혹을 무혐의 판단했던 부장검사를 최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잘 봐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며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져 조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강희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장자연 씨 사건 초기 압수수색의 부실 수사 정황을 공개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수사 외압 여부에 대해 막바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조사단은 장 씨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 가운데 김 모 당시 부장검사를 지난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보통 밑에 수사검사가 사건을 맡지만, 이례적으로 김 전 부장검사가 직접 장 씨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직접 조서를 작성하고 공소 제기까지 진행해 누구보다 사건 진행을 잘 아는 인물입니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장 씨의 통화 내역이 사라진 경위와 함께 수사 당시 외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잘 봐달라는 일부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씨를 추행한 의혹이 불거진 조 모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가 "조 씨의 아내가 검사니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청탁했던 검사가 누구였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한 조 씨를 포함해 장자연 리스트 관련자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도 바로 김 전 부장검사였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로 일하다 2003년에 퇴사한 조 씨는 검찰의 재수사 끝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5일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장 씨 사건 재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전 부장검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진술이 나온 만큼 청탁이 실제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과거사위 활동 기한이 끝나는 다음 달 전까지 확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기사출처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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