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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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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폭행 혐의 ‘드루킹’, 징역 2년에 집유 3년 선고

작성일18-11-14 15:08 조회 5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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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1부는 특수상해와 유사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부인을 폭행해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히고,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유사강간했다며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전 부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김 씨가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결혼 생활 시작부터 지금까지 나름의 고충이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7년 아령과 곤봉으로 전 부인을 폭행하고 유사강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큰 딸을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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