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지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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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23 12:18 조회4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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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변경)신고
"친권자지정(변경)신고"란 ?
“친권자지정(변경)신고”란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친권 행사자가 지정(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친권자지정(변경)신고).
※ 친권자의 지정방법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및 제4항).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소송과 같은 판결을 내리는 경우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5항).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제1항).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제2항 본문).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909조의2제2항 단서).
-친권자의 지정 청구가 없는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청구가 없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제3항 전단).
※ 친권자의 변경방법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이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친권자지정(변경) 신고의무자
협의로 친권을 지정한 경우 신고의무자는 부모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후단).
재판에 의해 친권자지정(변경)된 경우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전단).
-신고기한
협의로 친권을 지정한 경우 부모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전단).
재판에 의해 친권자가 지정(변경)된 경우 신고의무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친권자지정(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후단 및 제58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친권자지정(변경)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친권자지정(변경) 신고하기
-신고장소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자(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친권자지정(변경)신고의 신청서 작성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정부24-친권자지정(변경)신고 참조).
당사자와 부모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친권자의 성명·당사자와의 관계·지정(변경)원인·지정(변경)일자
친권자 변경신고의 경우 종전의 친권자에 관한 사항
-첨부서류(정부24-친권자지정(변경)신고)
친권자지정(변경)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및 제58조제1항)
친권자지정이 협의로 결정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친권자지정(변경)신고"란 ?
“친권자지정(변경)신고”란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친권 행사자가 지정(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친권자지정(변경)신고).
※ 친권자의 지정방법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및 제4항).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소송과 같은 판결을 내리는 경우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5항).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제1항).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제2항 본문).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909조의2제2항 단서).
-친권자의 지정 청구가 없는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청구가 없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제3항 전단).
※ 친권자의 변경방법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이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친권자지정(변경) 신고의무자
협의로 친권을 지정한 경우 신고의무자는 부모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후단).
재판에 의해 친권자지정(변경)된 경우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전단).
-신고기한
협의로 친권을 지정한 경우 부모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전단).
재판에 의해 친권자가 지정(변경)된 경우 신고의무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친권자지정(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후단 및 제58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친권자지정(변경)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친권자지정(변경) 신고하기
-신고장소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자(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친권자지정(변경)신고의 신청서 작성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정부24-친권자지정(변경)신고 참조).
당사자와 부모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친권자의 성명·당사자와의 관계·지정(변경)원인·지정(변경)일자
친권자 변경신고의 경우 종전의 친권자에 관한 사항
-첨부서류(정부24-친권자지정(변경)신고)
친권자지정(변경)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및 제58조제1항)
친권자지정이 협의로 결정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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