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사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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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24 15:40 조회1,2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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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사건처리 절차
형사소송 공소제기
형사소송 공소제기는 수사종결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검사는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합니다
형사소송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수사의 결과, 피의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및「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 제73조, 제74조).
형사소송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후의 정황
형사소송 혐의없음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형사소송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 공소권없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형사소송 「소년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함)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함.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형사소송 각하
형사소송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고소·고발이 다음에 의한 경우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한 경우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한 경우
√ 고소를 취소한 자가 다시 고소한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밝힌 때에는 그렇지 않음)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에 의한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형사소송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및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 - 기소중지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4조에 규정된 사유 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검사가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4조).
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6조).
처분통지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
형사소송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불기소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형사소송법」 제256조)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검사는 불기소처분 또는 타관송치(「형사소송법」 제256조)를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제2항).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재정신청
형사소송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불법체포·불법감금(「형법」 제124조), 폭행·가혹행위(「형법」 제125조), 피의사실공표(「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함]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해서는 피공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재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
항고·재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하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고쳐야 합니다(「검찰청법」제10조제1항).
형사소송 위의 항고를 한 사람(「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함)은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고쳐야 합니다(「검찰청법」제10조제3항).
형사소송 공소제기
형사소송 공소제기는 수사종결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검사는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합니다
형사소송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수사의 결과, 피의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및「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 제73조, 제74조).
형사소송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후의 정황
형사소송 혐의없음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형사소송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 공소권없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형사소송 「소년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함)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함.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형사소송 각하
형사소송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고소·고발이 다음에 의한 경우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한 경우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한 경우
√ 고소를 취소한 자가 다시 고소한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밝힌 때에는 그렇지 않음)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에 의한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형사소송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및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 - 기소중지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4조에 규정된 사유 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검사가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4조).
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6조).
처분통지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
형사소송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불기소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형사소송법」 제256조)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검사는 불기소처분 또는 타관송치(「형사소송법」 제256조)를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제2항).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재정신청
형사소송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불법체포·불법감금(「형법」 제124조), 폭행·가혹행위(「형법」 제125조), 피의사실공표(「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함]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해서는 피공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재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
항고·재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하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고쳐야 합니다(「검찰청법」제10조제1항).
형사소송 위의 항고를 한 사람(「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함)은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고쳐야 합니다(「검찰청법」제1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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