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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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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면서 전처를 친권자로 지정하고 전처가 아이를 키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재혼을 한다고 해서 친권자를 저로 변경하고 아이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동사무소에 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10-30 14:09 조회 : 647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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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의 이혼 또는 재혼 등으로 친권 행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친권자 변경방법



☞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 친권자 변경신고



☞협의로 친권을 변경한 경우 부모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재판으로 친권자를 변경하게 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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