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금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 서식자료실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서식자료실

서식자료실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3-18 15:38 조회 : 1,600회 좋아요 : 30건

첨부파일

본문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서




일 시 금 지 급 명 령 신 청   




신청인(채권자)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채무자)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법원 20  .    .    . 선고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정기금 양육비채무 중 이 사건 결정일 다음날 이후부터 20  .  .  .까지 사이에 지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 양육비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일시금으로 금        ○○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20 .  .  .  00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  .  .  . 사건본인 □□□에 대한 양육비로 20  .  .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원을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  .  .  . 확정되었습니다.




2.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현재까지 위 판결에 따른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20  .  .  00법원에 담보제공명령신청을 하였고, 20  .  .  .에 피신청인은 20  .  .  .까지 담보를 제공하라는 결정을 송달받았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위 담보제공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이에 신청인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라 위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  명  방  법




1. 판결정본

1. 송달 및 확정증명원

1. 담보제공명령결정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신청서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가정법원  귀중









관할법원
 
양육비채무자의 주소지 가정법원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
 

제출부수
 
신청서 및 부본 각 1부
 

비    용
 
 인지액 : 1,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000원(1회송달료)×3회분
 

불복절차 및  기간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 없음
 

 기    타
 
 

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