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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장 무료서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7-19 15:19 조회 : 4,367회 좋아요 : 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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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란 ?


무고죄 = 요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 무고죄 형법 156조).
이 죄의 보호법익(본질)에 관하여는 국가적 법익(국가의 심판작용)을 해하는 죄라는 설이 통설·판례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이 죄가 성립하고, 반대로 피해자가 있더라도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성이 없는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무고죄 = 이 죄는 목적범이므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고의) 이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 결과의 발생을 의욕(意慾)함을 요하지 않고,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未必的) 인식으로써 족하다고 하는 것이 판례이다.

무고죄= 신고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어 구두(口頭), 서면, 고소·고발, 진정서의 형식 및 기명(記名), 익명(匿名), 자기명의, 타인명의에 의하건 상관없다. 이 죄를 범한 자(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減輕) 또는 면제한다(157조).





[법률 서식 예] 무고죄 고소장


고 소 장

고 소 인 성명 ○ ○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 ○○○○

피고소인 성명 △ △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 ○○○○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고죄

다 음

1.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사실은 19○○. ○. ○. 갚는 날을 20○○. ○. ○. 이자는 월○푼으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지불각서를 고소인에게 교부하고 금 ○,○○○,○○○원을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갚기를 독촉하자 오히려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도장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명의의 지불각서를 위조하여 피고소인으로부터 금 ○,○○○,○○○원을 편취하려 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20○○. ○. ○일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2. 이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에 대한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고소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 고소인을 음해하는 것이므로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무고죄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156조
범죄성립
무고죄 요 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
무고죄 형 량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무고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무고죄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무고죄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무고죄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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