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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등형법 제305조고소장.hwp (16.0K) 57회 다운로드 DATE : 2019-09-02 16:40:28
본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등 형사고소장 법률서식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등(형법 제305조)
고 소 장
고 소 인 ○ ○ ○(여) 만○○세
피 해 자 □ □ □(여) 만○○세
○○시 ○○구 ○○길 ○○번지
피고소인 △ △ △(남) ○○세
○○시 ○○구 ○○길 ○○번지
고 소 취 지
위 피고소인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등으로 고소하니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고소인은 위 주소지인 ○○주택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 피고소인은 주소지에서 ○○어학학원을 경영하면서(그 처인 □□□은 위 학원의 영어교사임)통학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20○○년 ○월 ○일 고소인의 2녀인 피해자 □□□이 고소인이 친척집을 방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데리러 오기로 하여 학원 출입문 입구에서 기다리도록 한 것을 이용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기다리라고 꼬여 사무실 출입문을 안에서 잠그고 해괴한 감언이설로 12살 밖에 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간음한 사실이 있습니다.
3. 그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3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유인하여 간음행위를 함으로써 인륜, 도덕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건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고소인(피해자의 모)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범죄성립 요 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때
형 량
․형법 297조, 297조의2, 298조, 301조 또는 301조의 2의 예에 따라 처벌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등(형법 제305조)
고 소 장
고 소 인 ○ ○ ○(여) 만○○세
피 해 자 □ □ □(여) 만○○세
○○시 ○○구 ○○길 ○○번지
피고소인 △ △ △(남) ○○세
○○시 ○○구 ○○길 ○○번지
고 소 취 지
위 피고소인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등으로 고소하니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고소인은 위 주소지인 ○○주택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 피고소인은 주소지에서 ○○어학학원을 경영하면서(그 처인 □□□은 위 학원의 영어교사임)통학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20○○년 ○월 ○일 고소인의 2녀인 피해자 □□□이 고소인이 친척집을 방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데리러 오기로 하여 학원 출입문 입구에서 기다리도록 한 것을 이용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기다리라고 꼬여 사무실 출입문을 안에서 잠그고 해괴한 감언이설로 12살 밖에 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간음한 사실이 있습니다.
3. 그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3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유인하여 간음행위를 함으로써 인륜, 도덕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건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고소인(피해자의 모)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범죄성립 요 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때
형 량
․형법 297조, 297조의2, 298조, 301조 또는 301조의 2의 예에 따라 처벌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