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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해) 고소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7-19 13:54 조회 : 2,674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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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서식 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고 소 장


고 소 인 ○ ○ ○ (전화 : ○○○ - ○○○○)
○○시 ○○구 ○○길 ○○

피고소인 1. △ △ △ (전화 : ○○○ - ○○○○)
○○시 ○○구 ○○길 ○○
2. △ △ △ (전화 : ○○○ - ○○○○)
○○시 ○○구 ○○길 ○○


위 피고소인들을 아래와 같이 상해의 죄 등으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처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은 동네에서 각각 동종의 영세한 점포를 운영하는 자 들로서 이웃에 거주하는 사실로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입니다.

2.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은 일전에 점포의 간판이 돌출되어 영업에 지장이 있는 관계로 말다툼한 사실이 있는데 그 후 별 일없이 지내오던 중, 20○○. ○. ○. 아침 ○○:○○경 고소인은 평소 다니던 약수터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서 ○○길의 뒷산으로 향하던 중 등산로의 초입에서 피고소인들을 만났는데,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에게 고소인이 피고소인들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며 어찌된 일인가 하고 물어와 고소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였는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느냐”며 재차 따져 고소인이 “그런 사실 없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지 알아보고 혼을 내겠다. 그런 사실 없으니 오해 말아라”하며 헤어졌습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3. 그런데 그 날 오후 고소인이 시장에서 물건을 받아 점포에 도착하여 물건을 내리는데 피고소인들이 찾아와 “우리가 동네사람들에게 다 물어봤다” “네가 험담을 하고 우리가 손님들에게 바가지를 씌운다고 소문을 내서 장사가 안되고 있다”라며 트집을 잡아 고소인은 “그런 사실 전혀 없으니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가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소인들이 계속안가고 사실무근인 일로 트집을 잡고 욕을 하여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 들은 체도 안하고 물건을 정리하기 바빴는데 피고소인들이 “우리 말이 말 같지 않느냐? 맛을 봐야 하겠느냐?”며 갑자기 허리를 숙이고 물건을 정리하던 고소인의 뒷머리를 피고소인들이 함께 내리쳐 고소인은 충격으로 쓰러지고 주변사람들이 와서 피고소인들이 더 이상 고소인을 내리칠 수 없도록 말렸습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4. 이에 고소인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 뒷머리가 온통 피로 범벅이 되었고 피가 계속 흘러내리고 정신이 혼미하여 주변사람의 부축을 받아 근처에 있는 외과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뒷머리가 5㎝정도 찢어지고 피를 많이 흘려 X-ray를 찍어보았으나 뼈에는 다행히 문제가 없어 12바늘의 봉합수술을 하였고 흘린 피가 많아 링거주사를 2시간에 걸쳐 맞았습니다. 담당의사는 경과를 두고 봐야 한다면서 며칠 입원하라고 하였으나 고소인은 일이 바빠 그럴 수 없다고 하자 담당의사는 환자가 원해서 퇴원한다는 각서를 고소인이 써주자 퇴원을 허락하였고 당시 어느 정도의 치료기간이 걸리겠는가의 고소인의 물음에 달리 다른 증세가 없다면 최소한 ○주 정도는 치료를 받아야 완치 될 것이며 계속적으로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받아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5. 그리하여 4시간에 걸친 응급처치 후에 고소인은 집으로 돌아와 쉬었는데 피고소인들은 바로 옆에서 영업을 하면서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던가, 또는 치료비를 물어주겠다는 소리도 한마디 없이 현재까지 오히려 자기가 잘 한 것이고, 고소인이 험담을 하여 천벌을 준 것이라는 등의 거짓말만 하고 다니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6.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상해죄로 고소하는 바이고, 피고소인들의 고소인에 대한 행위는 단순히 폭행을 하여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폭행 치상의 죄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로 내리친 것으로서 상해의 죄로 엄중히 처벌받아야 마땅할 것인바, 조사하시어 엄히 처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첨 부 서 류

상해진단서 1통






20○○년 ○월 ○일

고 소 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257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2항3호
범죄성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요 건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형 량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2분의 1까지 가중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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