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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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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법률서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9-02 10:43 조회 : 1,585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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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예] 점유이탈물횡령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주민등록번호 111111-1111111)
              ○○시 ○○구 ○○길 ○○(전화번호 010-0000-0000)

피고소인  △  △  △ (주민등록번호 111111-1111111)
              ○○시 ○○구 ○○길 ○○(전화번호 010-0000-0000)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아래 사실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고소인은 경주시 ○○길 소재 ○○○식당이라는 한식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20○○. ○월 ○일 저녁 ○○:○○경 근처 ○○회사에 다니는 피고소인이 친구 5명과 함께 술과 음식을 먹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일 고소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저녁손님이 많아 무척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이 당일 저녁 ○○:○○경 식사를 마치고 식사비계산을 할 때 고소인의 종업원인 □□□가 계산서와 함께 식대금 280,000원을 지급 청구하였는데 피고소인은 ○○은행발행의 자기앞수표 10만원권 3장을 지급하여 위 종업원이 거스름돈 20,000원을 주어야 하는데 그만 실수로 8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이 가고 난 후 고소인이 거스름돈 지급이 잘못된 것을 알았으나 이미 피고소인은 가고 없어 부득이 그 다음날 피고소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전화를 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계산서를 맞추어 본 결과 거스름돈 60,000원이 더 지급되었다는 것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저녁 퇴근 후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다시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피고소인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당신들이 계산을 잘못한 것이니 당신들이 책임져야한다며 그 반환을 거부하여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렸으나 이제는 법대로 하라면서 막무가내였습니다. 심지어 “식당문을 닫고 싶으냐.” 라고까지 하면서 거스름돈의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더 지급된 거스름돈의 반환의무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이를 거부하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계산서 영수증                        1통
1. 수표사본                            1통



20○○년  ○월  ○일

      위  고 소 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5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 아래(2) 참조
(형법 제361조, 제328조)

범죄성립 요    건
1. 유실,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때
2. 매장물을 횡령한 때

형    량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불기소처분등에대한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제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제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제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2)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형법 제361조, 제328조)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
  2.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3.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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