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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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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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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서 무료법률서식 파일 포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2-14 15:19 조회 : 1,898회 좋아요 : 30건

첨부파일

본문

토지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서  법률서식



토지출입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4,127,59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원래 채권자의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대하여, 20○○. ○.경 신청외 ◆◆◆가 판결문을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를 신청외 ◈◈◈에게 양도하였으며, 신청외 ◈◈◈는 이를 다시 신청외 ▣▣▣에게 양도하여 20○○. ○.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2. 그러나 채권자는 위와 같은 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지방법원 20○○가합○○○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차례로 이전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동시에 국가를 상대로 위 토지가 채권자의 진정한 소유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자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등기는 원인무효로써 20○○. ○. ○. 각 말소되고 폐쇄등기가 되었으며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습니다.

3. 그런데, 신청외 ◆◆◆는 20○○. ○.경 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채무자에게 점유․경작케 하여 채무자가 별지목록 기재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 1동을 설치하고 있어 그 소유권자인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만일 지금에 있어서 채무자의 출입을 방치하고 비닐하우스의 설치를 방지하지 아니하면 채권자가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사용권이 침해당하게 되어 결국 판결의 집행을 보전하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토지의 출입금지가처분명령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4. 한편, 이 사건 출입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소갑 제2호증              토지대장등본

1. 소갑 제3호증의 1, 2        판결정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 ○○군 ○○면 ○○리 ○○ 전 1,000㎡. 끝.



제출법원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목록 5부정도 첨부)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남편을 채무자로 한 출입금지가처분명령의 효력은 그 처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처가 이를 무시하고 출입금지 된 밭에 들어가 작업을 한 경우에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대법원 1979. 2. 13. 선고 77도1455 판결).

․가처분결정에 있어서 건물에 대한 출입을 금하는 주문의 효력은 당연히 같은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대지에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대법원1959. 7. 30. 선고 58다551 판결).
 





  ※ 집행절차


가처분신청
 
2~3일후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5일내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 지참서류등

1. 가처분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도장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수통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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