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설정등기신청서 양식 > 서식자료실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서식자료실

서식자료실
임차권설정등기신청서 양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3-26 14:12 조회 : 2,844회 좋아요 : 31건

첨부파일

본문

임차권설정등기신청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즉시접수
 
당일접수
 

 
 
 

제출자
 
 
 

총          건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임차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임차권설정
 

 임 차 보 증 금
 
  금          원
 

  차          임
 
  금          원
 

 차임지급  시기
 
 
 

 존  속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구분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등록면허세금원
 

지방교육세금원
 

농어촌특별세금원
 

세액합계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납부번호 :
 

 일괄납부 :        건              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부동산고유번호
 
 
 

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부서면
 

 임차권설정계약서            통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통

 도면                    통

 등기필증                    통

 위임장                      통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전화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임차권설정등기신청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①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샛별아파트 가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1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1-101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층 101호 86.03㎡

이        상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13년  5월  1일  임차권설정계약
 

③ 등 기 의 목 적
 
  임차권설정
 

④ 임 차 보 증 금
 
  금 50,000,000 원
 

⑤ 차          임
 
  금 500,000 원
 

⑥ 차임지급  시기
 
  매월말일
 

⑦ 존  속  기  간
 
  2013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구분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등기의무자
 
이 대 백
 
XXXXXX-XXXXXXX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20 (서초동)
 



등기권리자
 
김 갑 동
 
XXXXXX-XXXXXXX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10, 가동 101호(서초동, 샛별아파트)
 


⑩ 등  록  면  허  세
 
금              ○○○,○○○    원
 

⑩ 지  방  교  육  세
 
금              ○○○,○○○    원
 

⑩ 농 어 촌 특 별 세
 
금              ○○○,○○○    원
 

⑪ 세    액    합    계
 
금              ○○○,○○○    원
 

⑫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15,000    원
 

 납부번호 : ○○-○○-○○○○○○○○-○
 

 일괄납부 :        건                원
 

⑬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부동산고유번호
 
1102-2006-002095
 

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이대백
 
Q77C-LO7I-35J5
 
40-4636
 

⑭  첨    부    서    면
 

 임차권설정계약서            1통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1통

 도면                    1통

 등기필증                    1통

 위임장                      통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통

〈기 타〉

 


 
 

2013년    5월  1일

       

      ⑮  위 신청인      이      대    백      (전화 : 200-7766)

                        김      갑    동      (전화 : 211-7711)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서울중앙 지방법원                      등기국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등기신청안내서 - 임차권설정등기신청
 




▣ 임차권설정등기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케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하는 등기로써, 이 등기를 한 후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임차권자(등기권리자)와 부동산소유자인 임차권설정자(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임차권의 목적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1동의 건물의 표시

        1동의 건물 전체의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기재합니다.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조, 면적만을 기재합니다.

      ㉰ 대지권의 표시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신청서에 대지권의 표시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임차권설정계약" 으로, 연월일은 임차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을 기재합니        다. (예) ○년 ○월 ○일 임차권설정계약

  ③ 등기의 목적란

      "임차권설정" 이라고 기재합니다.

  ④ 임차보증금란

      이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금○○○ 원"으로 기재합니다.

  ⑤ 차임란

      아라비아 숫자로 "금○○○원"으로 기재합니다.

  ⑥ 차임지급시기란

      매월 말일 등과 같이 약정한 시기를 기재합니다.

  ⑦ 존속기간란

      임차권의 존속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을 기재합니다.

  ⑧ 등기의무자란

      임차권설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와 현재의 주소와 다른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또는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변경한 후 설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⑨ 등기권리자란

      임차권자를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⑩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란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하며,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액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⑪ 세액합계란

      취득세(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⑫ 등기신청수수료란

      ㉮ 부동산 1개당 15,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⑬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

      ㉮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합니다. 다만 교부받은 등기필정보를 멸실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등기필증이나 확인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⑭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⑮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을 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을 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임차권설정계약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합니다.

  ③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취득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합니다. 단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에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함으로써 등기필증 첨부에 갈음합니다.

      다만,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멸실하여 첨부(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④ 도면

      임차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분의 도면을 첨부합니다. 도면은 인터넷등기소 영구보존문서 등록에서 도면을 전자문서로 변환한 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전자서명을 부여하여 등록하고, 부여된 등록문서번호를 신청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기재(예 : [등록문서번호 : 100번])하는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단,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신청을 직접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하여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시 구 군청, 읍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고 출력한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②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하거나,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③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금융기관 등 >

  등기신청수수료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등기과 소 >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 기 타 >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의 규칙/예규/선례에서『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등기예규 제1393호』및『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35호』등을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 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나 등기과 소의 민원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도면, 임차권설정계약서,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