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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서형사소송법 제28조.hwp (36.5K) 55회 다운로드 DATE : 2019-05-28 14:01:33
본문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서 (형사소송법 제28조)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서 형사소송
특 별 대 리 인 선 임 청 구 서
사 건 20○○형제 ○○○호 ○○법위반
피 의 자 ○ ○ ○
위 사건의 피의자는 회사로서 법인인바, 소송행위를 대표할 대표자가 없으므로 동 피의자에 대한 다음 사람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 받고자 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서 형사소송
다 음
1. ○○시 ○○구 ○○길 ○○번지
□ □ □
20○○년 ○월 ○일
위 청구인 ○ ○ ○ (인)
이해관계 : 위 피의자 회사의 ○○○○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청권자
․검사
․이해관계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28조
신청사유
피고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서 형사소송
특 별 대 리 인 선 임 청 구 서
사 건 20○○형제 ○○○호 ○○법위반
피 의 자 ○ ○ ○
위 사건의 피의자는 회사로서 법인인바, 소송행위를 대표할 대표자가 없으므로 동 피의자에 대한 다음 사람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 받고자 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서 형사소송
다 음
1. ○○시 ○○구 ○○길 ○○번지
□ □ □
20○○년 ○월 ○일
위 청구인 ○ ○ ○ (인)
이해관계 : 위 피의자 회사의 ○○○○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청권자
․검사
․이해관계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28조
신청사유
피고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서 형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