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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 고소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9-02 15:39 조회 : 1,669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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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 형사고소장 법률서식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피고소인  △△△
              ○○도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 ○○○○

위 피고소인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고소인은 택시운전을 하고 있고, 피고소인은 ○○경찰서 수사과에 순경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입니다.
2. 그런데 고소인은 고소외 □□□로부터 20○○. ○. ○. 한달 기한으로 금 ○○,○○○,○○○원을 차용한 적이 있고 고소인의 경제사정으로 변제기에 변제치 못한 사실이 있어 위 □□□로부터 계속적으로 심한 모욕과 협박을 당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3. 위 □□□는 절친한 친구인 피고소인을 통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변제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고 금원을 받아줄 것을 부탁하였고, 고소인의 고소가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20○○. ○. ○. ○○:○○경 전화상으로 고소인에게 “○○경찰서 수사과 형사인데 당신을 사기혐의로 입건하여 조사할 것이 있으니 주민등록등본과 재산관계서류 등을 가지고 내일 중으로 ○○경찰서 수사과로 출두하라”는 출두통지를 하였습니다.
4. 그러나 고소인이 경찰서에 출두하자 피고소인은 경찰서 조사실이 아닌 당직실로 데리고 가 주민등록등본과 재산관계서류를 잠깐 본 후 주머니에 넣더니 다짜고짜 “당신 우리 친구 돈을 갚지 않으면 즉시 구속하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고소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면서 “언제까지 금원을 변제해줄 수 있느냐”고 하여 고소인은 “친척들로부터 급전을 하여 내일 중으로 변제하겠다”하였더니 수갑을 풀어주면서 “좋게 말할 때 들어”라고 하여 “알았습니다”고 귀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5. 귀가 후 알아보니 피고소인은 상사로부터 구체적인 사건을 특정하여 수사명령 받은 적이 없고 고소인이 입건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범죄수사를 빙자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서류를 제출케 하고 불법 체포하는 등 정식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여 피고소인을 형법 제123조 소정의 직권남용죄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위 고 소 인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직권남용죄 형사고소장 법률서식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관련법규
형법 123조

범죄성립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직권남용죄 형사고소장 법률서식 형    량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직권남용죄 형사고소장 법률서식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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