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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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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법률서식 " 약정금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2-08 12:33 조회 : 2,070회 좋아요 : 30건

첨부파일

본문

법률서식 -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약정금)







유체동산가압류신청







채 권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금 27,000,000원정(20○○. ○. ○.자 약정금 27,000,000원)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신청외 ◈◈◈에게 20○○. ○. ○.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바, 신청외 ◈◈◈의 아버지인 채무자가 합의를 요구하여 채권자는 20○○. ○. ○○. 채무자로부터 금 30,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채무자에게 각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금 3,000,000원만 입금시켜 주고 차액 금 27,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 27,000,000원을 지급하라고 여러 차례 독촉하여도 채무자는 계속 미루고만 있습니다.

3.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채권자는 약정금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채무자가 유체동산 외에는 달리 재산이 없는데다가 이를 처분할 경우 채권자가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어 이 사건 가압류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이 사건 명령신청에 대한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소갑 제2호증          각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가압류신청진술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

채권자(소송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 음 ◇




1. 피보전권리(청구채권)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 주장의 요지 :

      □ 기타 :

나.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소명자료 첨부)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또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습니까







다.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마.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인 경우] 각 부동산의 가액은 얼마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바.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사. [“예”로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가액소명자료 첨부

    □ 기타 사유  → 내용 :










아.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인 경우]

  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품목, 가액은




  ②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 결과는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소송결과는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아니오 → 사유 :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금액 불문)을 원인으로, 이 신청 외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거 및 현재 포함)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소명자료 첨부)







다. [다른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 추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제출법원
 
가압류할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76조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하거나 송달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함(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2003. 11. 1.부터 접수되는 가압류신청 사건부터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별지로 제출해야 함.
 


  ※ 집행절차



가압류신청
 
 

―→

2~3일후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

5일내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지참서류등

1. 가압류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도장

※현금공탁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여야 함.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수통첨부)

※현금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서를 법원신청과에 제출
 
 

 
결정문 2부 수령

(채권자, 채무자각1부)
 
 

―→

 
 
1.목적물소재지 관할 집행관에 집행위임

(집행관실에 비치된 집행위임장 및 약도작성)

2.수수료 납부 및 부배정

3.담당부 집행일시지정
 



1.집행장소에 도착하여 채무자에게 결정문 전달

2.집행관 공시서부착

3.집행관 집행조서작성
 





 ※ 가압류 사건에서 선담보제공 방식도입(부동산․자동차․채권에 한함)

  1. 부동산, 자동차, 임금 또는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 사건은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시에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없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미리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발급받아 보증서 원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 가처분 사건과 유체동산 가압류 사건은 제외

  2. 보증금액

    ◦아래의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 참고

  3. 가압류신청서상에 담보제공은 증권제출 허가신청 의사표시를 기재하여야 함

      예)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험증권회사 증권번호 제○○○ - ○○○ - ○○○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2003. 10. 20.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



구    분
 
부  동  산
 
채    권
 
유 체 동 산
 

담보제공액
 
청구금액의 1/101)
 
청구금액의 2/52)
 
청구금액의 4/53)
 

담보제공

방법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4)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4)

◦다만, 임금, 영업자 예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담보제공액의 1/2 범위 내의 현금공탁 (즉, 청구금액의 1/5 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보증보험증권)5)
 
담보제공액의 1/2(청구금액의 2/5) 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보증보험증권5)
 

채권자별 구분6)
 
없음
 
없음
 
없음
 

선담보7)
 
가능
 
가능

(임금, 영업자 예금 제외)
 
불가능
 

기타8)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임금, 영업자 예금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도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1) 변동 없음

2) 담보제공액 100% 증액(1/5 → 2/5)

3) 담보제공액 140% 증액(1/3 → 4/5)

4) 원칙적으로 현금공탁을 할 것인지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것인지의 선택을 채권자에게 맡김

5) 유체동산, 임금, 영업자 예금의 경우 담보제공액의 일정한 비율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담보로 인정함

6) 공공기관, 금융기관, 개인 구분을 없앰.

  다만,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담보제공 방법을 찾을 때까지 현행과 같이 무공탁

7) 임금, 영업자 예금, 유체동산을 제외하고는 현행과 같이 선담보제공 허용

8) 부동산가압류, 임금 및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가압류에 대하여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보로 현금공탁만을 허용

 ※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제출

 새로 제정된 보전처분신청사건의사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재민 2003-4)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3. 11. 1.부터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신청사건 기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기각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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