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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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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장 무료법원양식 서식 다운로드 작성방법 삼청교육대보상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6-05-07 19:23 조회 : 3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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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장 무료법원양식 서식 다운로드 작성방법

부담부 증여 때 요청하신 그 형식 그대로 맞춰서 정리하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장 작성방법을 실무에서 바로 쓰는 구조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사자 표시

원고는 손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피고는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입니다.

작성 방법

원고 성명
주소
연락처

피고 성명
주소
연락처

실무 포인트

피고의 인적사항은 최대한 정확해야 합니다.
사업자인 경우 상호와 대표자까지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사건명 표시

사건의 제목을 정확히 적습니다.

작성 방법

손해배상 기 청구의 소

실무 포인트

교통사고
화상사고
추락사고
시설물사고 등

원인에 따라 내용은 달라도 사건명은 보통 동일하게 갑니다.



3. 청구취지 작성

법원에 무엇을 구하는지 적는 부분입니다.

작성 방법

피고는 원고에게 금 얼마를 지급하라

지연손해금도 함께 기재합니다.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

청구금액은 반드시 숫자로 명확히 써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시작일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4. 당사자 관계 정리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먼저 설명합니다.

작성 방법

원고는 피해자
피고는 가해자 또는 시설 관리자

실무 포인트

법원이 사건 구조를 이해하는 첫 부분입니다.
짧고 명확해야 합니다.



5. 사고 발생 경위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작성 내용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

실무 포인트

날짜
시간
장소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목욕탕 온수 화상
계단 미끄러짐
시설물 파손 사고 등

사실관계가 구체적일수록 유리합니다.



6. 피고의 과실 내용

왜 피고가 책임져야 하는지 적습니다.

작성 방법

안전조치 미비
관리 소홀
주의의무 위반

실무 포인트

단순히 다쳤다고 쓰면 부족합니다.
반드시 피고의 잘못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적어야 합니다.



7. 손해배상 항목 정리

손해배상청구소장의 핵심 계산 부분입니다.

대표 항목

일실수입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실무 포인트

영수증
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소득자료가 중요합니다.



8. 청구금액 계산

손해액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작성 방법

일실수입 얼마
치료비 얼마
위자료 얼마

합계 얼마

실무 포인트

근거 없이 금액만 적으면 약합니다.
가능하면 계산식까지 넣는 것이 좋습니다.



9. 입증방법 작성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적습니다.

대표 서류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실확인서
사진
후유장해진단서

실무 포인트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손해배상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10. 첨부서류 및 제출

소장 제출 시 함께 냅니다.

대표 첨부서류

소장부본
증거서류
송달료납부서

실무 포인트

피고 수만큼 부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11. 실무 핵심 체크리스트

사고 일시 정확성 확인
피고 특정 가능 여부 확인
치료자료 확보
손해액 계산 검토
후유장해 여부 확인



12.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고 경위를 추상적으로 작성
피고 과실 누락
손해액 근거 부족
증거자료 미첨부
청구금액 계산 오류




로밴드법무팀 전문변호사 의견

손해배상청구소장은 단순히 다쳤다는 사실만 적는 문서가 아닙니다.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사고 경위의 구체성
피고 과실의 명확한 입증
손해액 계산의 객관성

특히 화상사고나 시설물사고는
과실 입증과 후유장해 평가에 따라
배상액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합니다.

실무에서는 초기 소장 작성 단계에서 방향이 거의 결정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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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밴드 법률서식] 손해배상(기)청구의 소(목욕탕 온수에 화상을 입은 경우)


소 장


원 고 1.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에게 금 31,530,706원, 원고 ◉◉◉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0.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본인이고, 원고 ◉◉◉는 원고 ○○○의 남편이며, 피고는 원고 ○○○가 이용하다가 화상을 입게 된 목욕탕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원고 ○○○는 2000. 12. 31. 15:00경 피고가 경영하는 서울 ○○구 ○○길 ○의 ○○○ ○○목욕탕의 여탕에서 온탕욕조에 들어가 5분 정도 있다가 나와 속칭 때밀어 주는 이에게 때를 밀기 위하여 순서를 기다리면서 온탕욕조 바깥쪽 턱(폭 29㎝, 높이 22㎝)에 등을 대고 앉아 있었는데, 그 당시 원고○○○의 등 뒤쪽 약 51㎝ 떨어진 곳에는 온탕욕조에 냉․온수를 공급하는 철제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고, 철제 온수 파이프 끝에는 고무호스가 연결되어 온탕욕조 바닥으로 늘어뜨려져 있었으며, 당시 섭씨 80°내지 90°정도의 온수가 위 철제파이프와 고무호스를 통과하여 온탕 속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때 욕조 내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가 온수가 쏟아져 나오는 위 고무호스를 건드리는 바람에 고무호스를 통하여 욕조 안으로 쏟아지던 온수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어 원고 ○○○의 뒤쪽에서 우측 팔과 좌․우측 허벅지 부분에 쏟아졌고, 이로 인하여 원고 ○○○는 우측 상지부, 대퇴부 및 좌측 대퇴부, 하퇴부의 2도 및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2) 그런데 피고가 비록 그가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관련 행정법규상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모두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설치한 시설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든가 기타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목욕탕을 경영하는 피고로서는 직접 피부에 닿아 순간적으로 화상을 입힐 정도의 뜨거운 물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부득이한 경우라도 그러한 온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던가 안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피고는 고객의 피부접촉시 순간적으로 화상을 입힐 수 있는 섭씨 약 80°내지 90°의 뜨거운 물을 공급하였고, 또한 온수파이프 끝에 외력에 의하여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놓은 채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과 위 성명불상 여인이 고무호스를 부주의하게 건드린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의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기초사실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27,049,236원이 됩니다.
(1) 기초사실
(가)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 3. 6.생
* 연령(사고 당시) : 30세 9개월 남짓
* 기대여명 : 50.32년
(나) 주거지 : 도시지역인 서울에서 남편과 함께 거주
(다) 소득실태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2000년 하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는 1일 금 37,052원으로서, 매월 22일씩 가동
(라) 치료기간 : 사고일부터 2001. 2. 11.까지 ○○병원, ○○의원 등지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
(마)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정도
* 후유장해 : 우측 상박과 전박에 걸쳐 22×7㎝ 가량의 화상 후 반흔 및 색소침착, 좌측 대퇴부 내측 거의 전부에 화상 후 반 흔과 중증의 색소침착 등의 영구 추형장애
* 가동능력상실율 :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중 12급 13호의 외모에 추 상이 남은 자로서, 가동능력상실률을 12%로 평가 함.
(바) 가동기간 : 사고일로부터 60세가 되는 2030. 3. 5.까지 29년 2개월 (350개월)
(2) 계산 : 합계 금 27,049,236원
(가) 이 사고일부터 2001. 2. 11.까지 전액상실 : 금 811,720원(금 37,052원×22일×0.9958, 단 중간의 월 미만은 상실수입이 적은 기간으로 넘기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다음부터 같음).
(나) 그 이후 60세가 될 때까지 12% 상실 : 금 26,237,516원{금 37,052원×22일×15/100×214.5839(215.5797-0.9958)}
(다) 합계 : 금 27,049,236원(=금 26,237,516원+금 811,720원)
나. 기왕치료비 : 합계 금 2,481,470원(사고일 이후 1995. 2. 11.까지 통원 및 입원치료)
다.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청구금액
* 원고 ○○○ : 금 2,000,000원
* 원고 ◉◉◉ : 금 1,000,000원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금 31,530,706원{금 27,049,236원(일실수입금)+금2,481,470원(기왕치료비)+금 2,000,000원(위자료)}, 원고 ◉◉◉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0.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각 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각 진단서
1. 갑 제2호증 사실확인서
1. 갑 제3호증 입․퇴원확인서
1. 갑 제4호증의 1, 2 각 치료비영수증
1. 갑 제5호증의 1, 2 한국인의 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갑 제6호증의 1, 2 월간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1. ○○○ (서명 또는 날인)
2.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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