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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hwp (43.5K) 75회 다운로드 DATE : 2019-01-30 16: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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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서식 - 부동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매각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이 사건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자로서 정당한 이해관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각기일을 통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는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집행법원
제출기간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민사집행법 제120조제2항)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120조, 제121조
비 용
․인지액 : 없음(☞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기 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①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②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③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④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민사집행법 제108조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⑤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⑥천재지변, 그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⑦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민사집행법 제121조).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신청하지 못함(민사집행법 제122조).
․매각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됨(대법원 1999. 11. 15.자 99마5265).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①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②채무자 및 소유자
③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④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가압류채권자(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 가처분채권자(대법원 1994. 9. 30.자 98다53240 결정)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아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매각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이 사건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자로서 정당한 이해관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각기일을 통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는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집행법원
제출기간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민사집행법 제120조제2항)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120조, 제121조
비 용
․인지액 : 없음(☞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기 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①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②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③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④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민사집행법 제108조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⑤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⑥천재지변, 그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⑦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민사집행법 제121조).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신청하지 못함(민사집행법 제122조).
․매각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됨(대법원 1999. 11. 15.자 99마5265).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①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②채무자 및 소유자
③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④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가압류채권자(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 가처분채권자(대법원 1994. 9. 30.자 98다53240 결정)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