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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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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 무료법률서식 -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 할 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2-28 14:10 조회 : 2,181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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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서식 예] 배당이의의 소(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배당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지방법원 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 ○. ○.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22,927,058원을 금 20,508,681원으로 줄이고, 원고에게 금 2,418,377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변경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인 ○○시 ○○길 ○○○의 ○○ 소재 ○○○아파트 102동 804호(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금 24,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함)을 설정해준 다음 이를 담보로 하여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2. 피고는 원고의 채무원리금이 연체되자 20○○. ○. 초순경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지방법원 20○○타경○○○○호로 경매가 진행된 결과 위 법원은 20○○. ○. ○. 매각대금 가운데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 33,990,417원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함에 있어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에게 채권최고액 범위 내의 채권원리금 11,063,359원을 배당하고, 제2순위 근저당권자 겸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피고가 배당을 신청한 20○○. ○. ○.자 채무원리금 26,864,941원 중에서 위 제1순위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액인 금 22,927,058원을 전부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습니다.

3. 한편, 피고는 20○○. ○. 말경 원고를 채무자, 소외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채권을 가압류(○○지방법원 20○○카단○○○○호)하여, 소외 ○○주식회사가 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배당절차(○○지방법원 20○○타기○○○호)에서 20○○. ○. ○. 금 6,356,260원을 배당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 등에서 이미 금 6,356,260원의 배당을 받고서도 다시 이 사건 경매에서 이를 포함하여 금 26,864,941원의 배당신청을 하여 금 22,927,058원을 배당 받았으므로, 위 금액 중 원래 피고가 배당신청을 할 수 있었던 금 20,508,681원(26,864,941원-6,356,260원)을 초과한 금액은 이중배당을 받은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배당이의를 진술하였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22,927,058원을 금 20,508,681원으로 줄이고, 원고에게 금 2,418,377원(22,927,058원-20,508,681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변경하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배당표사본(○○지방법원 20○○타기○○○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배당법원(민사집행법 제156조)
 

제출부수
 
소장 원본1부 및 피고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60조 제1항 제5호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1)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등기된 담보권자나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진 주택임차권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이 경우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하거나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배당표원안의 비치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제2항). 주의할 것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가압류채권(그 가압류등기가 경매개시결정등기의 기입 전후에 이루어진 여부를 불문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완결하게 될 것임(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배당이의의 소제기의 증명 :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배당이의의 소제기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고 유보되었던 배당을 실시하므로 소제기증명서,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제출하여 소제기를 증명해야 함(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3항).
 





※ (1)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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