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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에 기초한 경우.hwp (81.5K) 92회 다운로드 DATE : 2019-01-08 09:06:35
본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에 기초한 경우)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채 권 자 1.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①○(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3. ○②○(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겸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집행권원의 표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방법원 20○○머○○○○(20○○가단○○○)매매대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본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액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들은 20○○. ○. ○. ○○지방법원 20○○머○○○(20○○가단○○○) 매매대금청구사건에서 ‘소외 ◈◈◈, 채무자 ◇◇◇는 연대하여 20○○. ○. ○○.까지 채권자 ○○○에게 금 ○○○원을, 채권자 ○①○에게 금 ○○○원을, 채권자 ○②○에게 금 ○○○원을 각 지급하고, 소외 ◈◈◈와 채무자 ◇◇◇가 20○○. ○. ○○.까지 위 각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20○○. ○○. ○.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위 결정문 상의 채무자 ◇◇◇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것을 뒤에 확인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경정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채권자들에게 어떠한 명목의 돈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들의 위 채권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1통
1. 조정결정경정결정문정본 1통
1. 송달 및 확정증명원 1통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2통
1. 토지대장등본 2통
1. 건축물대장등본 1통
1. 부동산목록 10통
1. 이해관계인목록 2통
1. 등록세 지방교육세영수필확인서, 영수필통지서 각 1통
1. 집행비용예납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1. ○○○ (서명 또는 날인)
2. ○①○ (서명 또는 날인)
3. ○②○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답 665㎡
2. ○○시 ○○구 ○○동 ○○ 대 180㎡
3. ○○시 ○○구 ○○동 ○○ 지상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콘크리트슬래브지붕 2층 공장
1층 129.6㎡
2층 129.6㎡ 끝.
[별 지]
이해관계인의 표시
1
채권자 겸 가압류권자
○○○
○○시 ○○구 ○○길 ○○
○①○
○○시 ○○구 ○○길 ○○
○②○
○○시 ○○구 ○○길 ○○
2
채무자 겸 소유자
◇◇◇
○○시 ○○구 ○○길 ○○
3
근저당권자
◈◈은행
○○시 ○○구 ○○길 ○○
4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상호저축은행
○○시 ○○구 ○○길 ○○
- 끝 -
제출법원
경매할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79조제1항, 제268조)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80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부동산목록 : 30통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신청인)
신청기각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83조제5항)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86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5,000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이해관계인수+3)×000원(1회송달료)×10회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1)} 및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제2호)납부
감정료, 신문공고료, 부동산현황조사료, 매각수수료를 예납하여야 함.
기 타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그 경매절차 개시를 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민사집행법 제88조에 의한 배당요구의 효력밖에는 없음(대법원 1983. 10. 15.자 83마393 결정).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결정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채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원리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음(대법원 1968. 6. 3.자 68마378 결정).
경매신청서에 원금 이외에 이자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이자채권에 관하여 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계산서에 기재하면 그 부분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으므로 배당받을 수 있음.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채 권 자 1.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①○(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3. ○②○(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겸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집행권원의 표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방법원 20○○머○○○○(20○○가단○○○)매매대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본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액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들은 20○○. ○. ○. ○○지방법원 20○○머○○○(20○○가단○○○) 매매대금청구사건에서 ‘소외 ◈◈◈, 채무자 ◇◇◇는 연대하여 20○○. ○. ○○.까지 채권자 ○○○에게 금 ○○○원을, 채권자 ○①○에게 금 ○○○원을, 채권자 ○②○에게 금 ○○○원을 각 지급하고, 소외 ◈◈◈와 채무자 ◇◇◇가 20○○. ○. ○○.까지 위 각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20○○. ○○. ○.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위 결정문 상의 채무자 ◇◇◇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것을 뒤에 확인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경정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채권자들에게 어떠한 명목의 돈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들의 위 채권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1통
1. 조정결정경정결정문정본 1통
1. 송달 및 확정증명원 1통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2통
1. 토지대장등본 2통
1. 건축물대장등본 1통
1. 부동산목록 10통
1. 이해관계인목록 2통
1. 등록세 지방교육세영수필확인서, 영수필통지서 각 1통
1. 집행비용예납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1. ○○○ (서명 또는 날인)
2. ○①○ (서명 또는 날인)
3. ○②○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답 665㎡
2. ○○시 ○○구 ○○동 ○○ 대 180㎡
3. ○○시 ○○구 ○○동 ○○ 지상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콘크리트슬래브지붕 2층 공장
1층 129.6㎡
2층 129.6㎡ 끝.
[별 지]
이해관계인의 표시
1
채권자 겸 가압류권자
○○○
○○시 ○○구 ○○길 ○○
○①○
○○시 ○○구 ○○길 ○○
○②○
○○시 ○○구 ○○길 ○○
2
채무자 겸 소유자
◇◇◇
○○시 ○○구 ○○길 ○○
3
근저당권자
◈◈은행
○○시 ○○구 ○○길 ○○
4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상호저축은행
○○시 ○○구 ○○길 ○○
- 끝 -
제출법원
경매할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79조제1항, 제268조)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80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부동산목록 : 30통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신청인)
신청기각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83조제5항)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86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5,000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이해관계인수+3)×000원(1회송달료)×10회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1)} 및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제2호)납부
감정료, 신문공고료, 부동산현황조사료, 매각수수료를 예납하여야 함.
기 타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그 경매절차 개시를 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민사집행법 제88조에 의한 배당요구의 효력밖에는 없음(대법원 1983. 10. 15.자 83마393 결정).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결정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채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원리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음(대법원 1968. 6. 3.자 68마378 결정).
경매신청서에 원금 이외에 이자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이자채권에 관하여 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계산서에 기재하면 그 부분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으므로 배당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