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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위자료 등 청구의 소 법률서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1-23 13:45 조회 : 1,981회 좋아요 : 30건

첨부파일

본문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위자료 등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사건본인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위자료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2. 피고 □□□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서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금500,000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3.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각 금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피고 □□□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라는 판결을 바랍니다.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년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교제하던 중  20○○년경부터 사실혼관계를 시작하며 슬하에 사건본인인 자녀1명(여,○세)을 두고 있습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 ○. ○.경  ○○○소재 ○○○결혼식장에서 가족친지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피고는  혼인신고를 거부하였습니다.

다. 피고는 20○○. ○월경부터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 직원인 여자와 ○년 정도 만나면서 부정한 관계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고 헤어지려 하였으나, 피고가 다시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간절히 용서를 구하고 사건본인들이 아직 어려서 부득이 피고와 사실혼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라. 피고는 20○○. ○월 중순경 원고에게 술을 마시고 밤늦게 들어와 집안의 물건들을 마구 때려 부수고 이를 말리는 원고에게 주먹을 휘둘러서 얼굴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옆에 있던 아이도 폭행하였으며 원고를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폭언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마. 원고는 20○○. ○. ○.경 피고의 내연녀를 만나게 되어 그간 피고가 지속적으로 위 내연녀를 만나 교제한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 사이에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본 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관하여

 원고는 사건본인이 출생하였을 때부터 현재까지 양육하고 있고 피고는 잦은 가출로 인하여 가정을 소홀히 하고 있는 점, 폭력을 상습으로 행사하여 아버지를 무서워하며 원고와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기에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로 하여금 사건본인을 양육하게 하는 것이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에 유익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사건 본인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함이 타당합니다.




3. 양육비에 관하여

피고는 사건본인의 친부로서 마땅히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현재 사건본인은 ○세인바, 공ㆍ사교육비 및 기본생계비등이 필수적으로 소요될 될 것이 예상되므로 상대방이 분담하여야 할 금액은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매월 금 500,000원씩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피고들의 위자료 지급의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의 혼인생활은 피고 □□□의 원고에 대한 상습적인 폭력의 행사와 피고 ◇◇◇의 여자와의 외도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바, 원고가 이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자명하고, 피고들은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와 피고 □□□의 혼인생활의 경위 및 파탄의 경위, 원고와 피고 □□□의 재산상태 및 그 형성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위자료의 수액은 최소한 각 금 20,000,000원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5. 피고 □□□의 재산분할의무에 관하여




가. 원고와 피고 □□□의 재산

원고는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고, 피고 □□□는 그 명의로 ○○시 ○○구 ○○길 ○○소재 시가 8천만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 재산형성의 경위 및 피고 □□□의 재산분할의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가 소유하고 있는 위 재산은 원고와 피고 □□□의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부부공동의 재산으로서 원고는 현재와 같은 재산의 형성과 유지 및 감소방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고 □□□는 재산분할로 총 자산가치인 금80,000,000원의 50%인 금4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사건본인(△△△)기본증명서

        1. 갑 제3호증                                사건본인(△△△)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4호증                                주민등록표등본

        1. 갑 제5호증                              결혼식 사진

        1. 갑 제6호증                              진단서

        1. 갑 제7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가정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 아래(2)참조

 송달료 : 당사자수×000원(1회송달료)×12회분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의 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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