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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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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이의의 소양도담보 동산.hwp (45.5K) 252회 다운로드 DATE : 2018-12-31 09:40:27
본문
제3자이의의 소(양도담보 동산)
소 장
원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자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소외 ⊙⊙⊙에 대한 ○○지방법원 20○○가단○○○○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 ○. ○○. 별지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소외 ⊙⊙⊙에게 금 1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위 돈을 담보할 목적으로 별지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변제기한은 20○○. ○. ○○.로 하며 이자는 연 20%로 하며 변제기일까지 돈을 변제 못할 경우 이자를 년 2할 5푼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년 증서 제○○○○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소외 ⊙⊙⊙는 지금까지 위 금 10,000,000원을 변제치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소외 ⊙⊙⊙의 별재목록 기재 동산의 소유권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된 것이므로 원고는 적법한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3. 그런데 피고는 소외 ⊙⊙⊙에게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지방법원 20○○가단○○○○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같은 법원 소속집행관으로 하여금 20○○. ○○. ○. 별지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소유자로서 피고로부터 집행을 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동산압류집행조서
1. 갑 제2호증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정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물 건 목 록
물 건 명 : 면직기
수 량 : 3대
제작회사 : ○○정밀
소 재 지 : ○○시 ○○구 ○○길 ○○. 끝.
소 장
원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자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소외 ⊙⊙⊙에 대한 ○○지방법원 20○○가단○○○○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 ○. ○○. 별지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소외 ⊙⊙⊙에게 금 1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위 돈을 담보할 목적으로 별지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변제기한은 20○○. ○. ○○.로 하며 이자는 연 20%로 하며 변제기일까지 돈을 변제 못할 경우 이자를 년 2할 5푼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년 증서 제○○○○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소외 ⊙⊙⊙는 지금까지 위 금 10,000,000원을 변제치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소외 ⊙⊙⊙의 별재목록 기재 동산의 소유권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된 것이므로 원고는 적법한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3. 그런데 피고는 소외 ⊙⊙⊙에게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지방법원 20○○가단○○○○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같은 법원 소속집행관으로 하여금 20○○. ○○. ○. 별지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소유자로서 피고로부터 집행을 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동산압류집행조서
1. 갑 제2호증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정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물 건 목 록
물 건 명 : 면직기
수 량 : 3대
제작회사 : ○○정밀
소 재 지 : ○○시 ○○구 ○○길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