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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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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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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 " 결혼무효소송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1-02 10:50 조회 : 1,739회 좋아요 : 30건

첨부파일

본문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당사자 간 직계인척)







소          장




원  고  ○  ○  ○

              1900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피  고  김  △  △

              1900년 ○월 ○일생     

          윤  △  △

              1900년 ○월 ○일생 

              ○○시 ○○구 ○○길 ○○

  위 피고들의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혼인무효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 사이에 20○○. ○. ○.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 김△△은 원고의 차녀이며, 같은 피고 윤△△는 20○○. ○. ○.에 피고 김△△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원고에게는 둘째 사위입니다.

2. 피고 김△△은 ○○제과 ○○대리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대리점 주인이었던 소외 망 윤▲▲와 혼인을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장성한 자식들이 있는 위 망 윤▲▲와 피고 김△△의 혼인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연락을 두절하고 살았는데, 그 후 몇 년 만에 위 망 윤▲▲가 사망하자 얼마 되지 않아 피고 김△△와 같은 피고 윤△△가 재혼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3. 피고들은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고 동거에 들어가면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로서 살고 있었는데 이후 집안간 왕래하는 과정에서 피고 윤△△가 위 망 윤▲▲의 자로서 피고들 간에 직계인척 관계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4. 원고와 가족들은 위와 같은 청천 벽력같은 소식에 우선 당사자들에게 관계를  정리하고 모든 것을 없었던 상태로 되돌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사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법률상 부부이므로 헤어질 수 없다며 가족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5. 원고와 가족들은 피고들이 원만히 이번 일을 해결하기를 바랐으나, 가족들의 거듭된 요구를 거절하고 있고, 당사자들의 혼인이 민법 제815조 제3호에 해당되어 무효인 혼인에 해당되므로 원고가 스스로 피고들의 패륜적인 관계를  종결시키고자 본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김△△)

1.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윤△△)

1. 갑 제3호증          혼인관계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2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 아래참조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22, 23, 24조
 

제기권자
 
 (가사소송법 제23조)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
 

상 대 방
 
 (가사소송법 제24조)

·부부의 일방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함

·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함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함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20,000원(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제1항)

·송달료 : 당사자수×000원(1회송달료)×12회분
 

혼인무효

사    유
 
 (민법 제815조)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당사자간에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 제 출 법 원(가사소송법 제22조)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4.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5.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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