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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점포의 임대차계약서.hwp (46.0K) 75회 다운로드 DATE : 2019-01-17 09: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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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서식 - 임대차계약서
점 포 임 대 차 계 약 서
임대인 (이하“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 표시의 부동산(이하 “표시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제1조(목적) 갑은 표시부동산을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여 식당으로 사용한다.
제2조(보증금) 임차보증금은 금 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계 약 금
금 원은 계약체결시에 지급하고
중 도 금
금 원을 20○○년 ○월 ○일 지급하고
잔 금
금 원은 20○○년 ○월 ○일 지급한다.
제3조(건물의 인도) ①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년 ○월 ○일로 한다.
② 갑이 제1항의 인도기일까지 인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때부터 인도일 전일까지 1일당 금 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임대차기간) 임대차 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5조(월차임) 월세금액은 매월 10일에 지불키로 하되 만약 기일내에 지불치 못할시에는 보증금에서 공제키로 한다.
제6조(임대인의 동의) 표시부동산의 구조변경 또는 증․개축 시, 표시 부동산의 전부나 일부를 용도 변경 시, 표시부동산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 임차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려 할 때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공과금등) 공과금 등은 다음과 같이 부담하기로 한다.
1. 갑이 부담하는 비용 : 재산세 등 부동산에 귀속되는 세금, 대수선비
2. 을이 부담하는 비용 : 전기료․수도료․가스 등의 사용료, 화재보험료, 관리비 기타 쉽게 수리할 수 있는 소수선비
제8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을의 중도금 지급 전까지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갑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최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제6조에 위반한 경우
2. 표시부동산을 심하게 파손하고 갑의 요구에도 원상회복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제9조(원상회복)
1. 을은 임대기간 중 그의 귀책사유에 의한 표시부동산의 파손․오손 또는 무단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후 갑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2. 표시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을의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 기타 원인으로 멸실되었을 때에는 시가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점 포 임 대 차 계 약 서
임대인 (이하“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 표시의 부동산(이하 “표시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제1조(목적) 갑은 표시부동산을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여 식당으로 사용한다.
제2조(보증금) 임차보증금은 금 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계 약 금
금 원은 계약체결시에 지급하고
중 도 금
금 원을 20○○년 ○월 ○일 지급하고
잔 금
금 원은 20○○년 ○월 ○일 지급한다.
제3조(건물의 인도) ①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년 ○월 ○일로 한다.
② 갑이 제1항의 인도기일까지 인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때부터 인도일 전일까지 1일당 금 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임대차기간) 임대차 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5조(월차임) 월세금액은 매월 10일에 지불키로 하되 만약 기일내에 지불치 못할시에는 보증금에서 공제키로 한다.
제6조(임대인의 동의) 표시부동산의 구조변경 또는 증․개축 시, 표시 부동산의 전부나 일부를 용도 변경 시, 표시부동산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 임차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려 할 때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공과금등) 공과금 등은 다음과 같이 부담하기로 한다.
1. 갑이 부담하는 비용 : 재산세 등 부동산에 귀속되는 세금, 대수선비
2. 을이 부담하는 비용 : 전기료․수도료․가스 등의 사용료, 화재보험료, 관리비 기타 쉽게 수리할 수 있는 소수선비
제8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을의 중도금 지급 전까지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갑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최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제6조에 위반한 경우
2. 표시부동산을 심하게 파손하고 갑의 요구에도 원상회복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제9조(원상회복)
1. 을은 임대기간 중 그의 귀책사유에 의한 표시부동산의 파손․오손 또는 무단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후 갑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2. 표시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을의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 기타 원인으로 멸실되었을 때에는 시가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