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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서 무료법률양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2-21 17:13 조회 : 4,198회 좋아요 : 30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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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이혼 조정신청서







이  혼  조  정  신  청










신  청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피 신 청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결혼한 경위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98○. ○. 초순경 결혼식을 올리고 198○. ○.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는 1녀 □□(여, 만14세), 1남 □□(남, 만12세)을 두고 근 15년간 결혼생활을 해왔습니다.

  나. 신청인은 198○. ○. ○○대학을 졸업하였으나, 졸업과 동시에 198○. ○. 하순 경 ○○은행에 취직하여 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 동 은행본점 영업부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바, 같은 직장내에서 피신청인을 알게 되었고, 피신청인은 198○년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198○년 군대를 제대한 후 동 회사에 입사하였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입사동기로 3년여를 교제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의 이상성격과 폭력

  가. 피신청인은 3년간이나 신청인과 교제하면서 보이지 않던 행동을, 신혼 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사소한 일에 생트집을 잡는 등 하지 않던 행동과 시댁에 소홀히 한다면서 시댁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쌍소리를 하며 무시하였습니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폭력을 일삼는 등 이상성격의 소유자임을 뒤늦게 알았지만 자식을 낳고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 좀 성격이 달라질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같이 직장생활을 한다고 월급은 한푼도 생활비로 내어놓지 아니하고 술과 도박으로 밤을 낮으로 삼고 외박이 잦으며 신청인에게 툭하면 “개”, “쌍년”이란 말을 섞어 넣어 가면서 장소를 불문하고 못된 욕지거리와 폭력을 가하였고, 특히 결혼 후인 198○. ○. 초순 경 시동생 결혼식 피로연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면서 상스런 욕설을 하여 여러 친지들 앞에서 망신을 준 사실도 있습니다.

  다. 198○. ○월 신청인은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생활비는

      월 ○○○원씩만 지급하면서 피신청인은 승용차를 구입하여 출 퇴근을 하는 등 가족들의 생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라. 199○. ○. 초순경부터는 설상가상으로 낯모르는 여자한테 번갈아 전화가 걸려오고 피신청인의 직장에도 어떤 여자와 피신청인이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3. 신청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부득이 조정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혼인관계증명서                      1통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20○○년  ○월  ○일




        위 청구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중



제출법원
 
※ 아래(1)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50조
 

불복절차 및  기간
 
 이의신청(가사소송법 제60조, 민사조정법 제36조)

조정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가사소송법 제60조, 민사조정법 제34조)
 

비    용
 
 인지액 : 5,000원(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송달료 : 당사자수 ×000원(1회송달료) ×5회분
 





 ※(1) 제 출 법 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4. 당사자가 합의를 정한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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