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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금청구의 소대출금의 연대보증인.hwp (62.5K) 79회 다운로드 DATE : 2018-12-27 13:47:57
본문
구상금청구의 소(대출금의 연대보증인)
소 장
원 고 1.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이○○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3. 박○○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구상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만원, 원고 이○○에게 ○○○만원, 원고 박○○에게 ○○○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연대보증채무의 성립
피고는 20○○. ○. ○.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금 ○○○만원을, 대출기간은 20○○. ○. ○.까지, 이율은 연 13.5%, 지연배상금율은 연 19.5%로 정하여 대출 받았는바, 이때 원고들은 피고의 부탁으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각 신분증 사본, 갑 제3호증 대출금원장 사본 참조).
2. 구상권의 발생
그런데 대출기간이 경과하여 채권자인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변제의 독촉을 받았음에도 주채무자인 피고가 변제를 하지 않자, 연대보증인인 원고들이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변제의 독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20○○. ○. ○. 채권자인 ⊙⊙농업협동조합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원금 ○○○만원, 이자 금 ○○만원, 비용 금 ○○만원 합계 금 ○○○만원 중 원고 김○○은 금 ○○○만원을, 원고 이○○는 금 ○○○만원을, 원고 박○○는 금 ○○○만원을 각 변제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대위변제확인서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구상금으로서 원고 김○○에게 금 ○○○만원, 원고 이○○에게 금 ○○○만원, 원고 박○○에게 금 ○○○만원 및 이에 대하여 면책된 날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위 각 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1. 갑 제2호증의 1내지4 각 신분증 사본
1. 갑 제3호증 대출금원장 사본
1. 갑 제4호증 대위변제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1. 김○○ (서명 또는 날인)
2. 이○○ (서명 또는 날인)
3. 박○○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소 장
원 고 1.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이○○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3. 박○○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구상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만원, 원고 이○○에게 ○○○만원, 원고 박○○에게 ○○○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연대보증채무의 성립
피고는 20○○. ○. ○.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금 ○○○만원을, 대출기간은 20○○. ○. ○.까지, 이율은 연 13.5%, 지연배상금율은 연 19.5%로 정하여 대출 받았는바, 이때 원고들은 피고의 부탁으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각 신분증 사본, 갑 제3호증 대출금원장 사본 참조).
2. 구상권의 발생
그런데 대출기간이 경과하여 채권자인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변제의 독촉을 받았음에도 주채무자인 피고가 변제를 하지 않자, 연대보증인인 원고들이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변제의 독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20○○. ○. ○. 채권자인 ⊙⊙농업협동조합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원금 ○○○만원, 이자 금 ○○만원, 비용 금 ○○만원 합계 금 ○○○만원 중 원고 김○○은 금 ○○○만원을, 원고 이○○는 금 ○○○만원을, 원고 박○○는 금 ○○○만원을 각 변제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대위변제확인서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구상금으로서 원고 김○○에게 금 ○○○만원, 원고 이○○에게 금 ○○○만원, 원고 박○○에게 금 ○○○만원 및 이에 대하여 면책된 날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위 각 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1. 갑 제2호증의 1내지4 각 신분증 사본
1. 갑 제3호증 대출금원장 사본
1. 갑 제4호증 대위변제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1. 김○○ (서명 또는 날인)
2. 이○○ (서명 또는 날인)
3. 박○○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