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무료법률서식 대여금채무 변제 공탁으로 소멸된 경우 > 서식자료실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서식자료실

서식자료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무료법률서식 대여금채무 변제 공탁으로 소멸된 경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2-27 14:14 조회 : 1,752회 좋아요 : 30건

첨부파일

본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대여금채무, 변제공탁으로 소멸된 경우)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 ○. ○.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금 70,000,000원의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 ○. ○. 금 70,000,000원을 대여하고 현금을 교부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20○○. ○. ○. 위 돈을 지참하고 확실히 변제제공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의 영수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위 금액을 20○○. ○. ○○. ○○지방법원 ○○지원 20○○. 금 제○○○호에 변제공탁 하였습니다.

3. 따라서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피고 주장의 위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취지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공탁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됨(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함(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 (1) 관  할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